9부 능선 넘은 지닥(GDAC), 9번째 ISMS 인증 획득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ISMS 인증 박차|금융권 실명계좌 발급 심사 우선권 확보
지닥(GDAC)도 ISMS 인증을 획득,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달성했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실명 계좌 발급 심사를 위한 선결 조건인 'ISMS 인증 번호' 획득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이달 초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초심사를 통과해 인증서 수령을 앞두고 있다.
이후 인증서 수령과 KISA의 인증현황 게시판에 피어테크의 ISMS 인증번호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홍보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따르면 인증번호가 부여되는 순간부터 인터뷰와 미디어와 취재, 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보도자료 배포 등에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인증번호가 부여되기 전 심사의 주체인 피어테크가 홍보를 위한 자료를 배포할 시 제47조 제9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초 지닥은 코인제스트, 코인빗, 캐셔레스트와 함께 2019년 인증 의무사업자로 지정돼 2020년 10월 31일까지 인증번호를 획득했어야 하는 사업체였다. 하지만 지닥은 2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무대상으로 제외됐음에도 8월에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과기부와 KISA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ISMS 심사와 관련된 일정을 2개월 연기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에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거래소의 심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측은 심사를 요청한 사업체만 현장 심사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만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 심사 진행과 연기 등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KISA를 비롯한 3곳의 심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강행할 수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가 정책기관으로, KISA와 금융보안원은 인증 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호보협회(OPA) 등 3곳이 심사 기관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가 인증 기관과 심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이로써 지닥은 9번째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해 실명 계좌 발급 심사를 위한 자격이 갖춰지면서 고팍스나 한빗코와 같은 출발선에 섰다. 더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심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후오비코리아나 포블게이트, 코인빗 등에 비해 한시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