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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13조 오더북 공유 금지, 이대론 안 된다

우당이 2021. 1. 19. 18:57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관 / 그래픽=비아이뉴스

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 반영한 현지법 파악 우선|일부 국가는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


오는 3월 시행될 특금법을 앞두고 '죽음의 13조'의 허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본지>가 문제를 제기한 13조 5항의 다크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의 차이점과 함께 13조 4항의 '오더 북 공유 금지' 이면에 가려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존재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와 제휴했을 때 무조건 공유 금지 대신 조건부 공유 가능으로 예외 조항을 개설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FATF 회원국으로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현지법이 시행 중이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과 이에 따른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FATF 회원국 현황 / 이미지=FATF 홈페이지 갈무리

◆ FATF 권고안 이후 PSA, 자금결제법, 특금법 시행
대표적으로 일본 금융청과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PSA(Payment Services Act),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FSC)와 특금법 등은 2019년 6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법과 관리기관이다.

당연히 일본과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은 FATF의 회원국으로 현재 회원국에 이름을 올린 39개 국가에 속한다. 또 FATF의 준회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속한 국가이기도 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에이프로빗은 비트파이넥스와 오더 북 공유를 중단했다. 또 업비트는 업비트 APAC에서 운영하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오더 북을 연동 중이다.

특금법 13조 4항에 따라 '오더 북 공유 금지'로 업비트도 업비트 APAC과 공유하는 거래쌍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에이프로빗이 제휴한 비트파이넥스는 국내 업계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홍보했지만, 현재는 몰타로 이전했다. 그 이유는 홍콩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FATF 회원국으로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가 거래소를 관리한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표기된 인도네시아의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 / 이미지=업비트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갈무리

◆ 권고안 반영된 법이 시행 중이라면 오더 북 공유 논의 필요
홍콩은 SFC의 관리하에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OSL이 SFC의 라이센스를 받은 1호 거래소라는 것 외에는 2호 거래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때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천국이자 피난처로 통했지만, FATF 권고안 발표 이후 관련법 제정과 SFC의 존재로 탈출한 지 오래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28일 PSA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라이센스를 발급해 허가제로 전환했다. 그래서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PSA 시행과 함께 라이센스를 신청,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정식 거래소다.

예외적으로 라인테크 플러스의 링크(LN), 클레이튼의 클레이(KLAY),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단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팀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프로젝트팀의 발행처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다.

각설하고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싱가포르는 PSA를 시행 중이며, 대한민국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PSA 시행에 따라 싱가포르 MAS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업비트-업비트 싱가포르와 에이프로빗-비트파이넥스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FATF 회원국 내 관리기관 협조로 풀 수 있어...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더 북을 공유하는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거래소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229개까지 공개, 일본 암호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거래소까지 심사하는 국가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FATF의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에 불과하지만, FATF의 권고에 따라 법과 관리기구가 존재해 '무조건'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 공유를 금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FATF 회원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법과 관련 기구를 파악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와 제휴한 거래소의 사업장 소재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 이에 맞춰 국내 거래소도 제휴 거래소의 사업장 소재지와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알고 있어야만 특금법 13조 4항에서 예외 조항이 신설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

무조건 오더 북 공유 금지로 거래소 업계에 엄포를 놓는 것보다 조건부 승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