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비트 주세요...업비트, 태국 진출 남은 숙제는
업비트 태국, 오더 북 공유 이슈로 '태국'은 본진 버프 못 받아|힘든 홀로서기 경쟁력 갖출 시간 필요
업비트 APAC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늘(21일)부터 업비트 태국은 바트(THB)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총 5종의 암호화폐 거래쌍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의 '오더 북 공유 금지' 이슈와 맞물려 태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의 존재로 인해 거래쌍을 쉽게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토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위탁매매 ▲디지털 토큰 위탁매매 4개 분야의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태국은 국내의 특금법과 금융위원회처럼 일명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특히 2018년에 제정된 규제안에 불기(佛紀)로 표기한 것도 불교국가의 영향이 크다.
DA법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했으며, 이번에 업비트 태국이 받은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태국 SEC에 따르면 4종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업비트 태국이 유일하며,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GMO 코인이 지엠오제트닷컴으로 라이센스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6곳이며, 디지털 자산 브로커 라이센스는 4곳이다.
국내와 다른 점이 있다면 ICO 금지가 아닌 ICO를 허용하는 국가다. 대신 4개 기업으로 구성된 ICO 포털이 ICO를 심사하는 구조다. 이는 일본의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거래소 회원 등급처럼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교차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태국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라는 명칭을 표기한다
2021년 1월 기준 ICO 포털에 참여한 기업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에스이 디지털(SE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ICO를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마련, 거래소의 무차별 상장을 막는 용도인 셈이다.
지난해 2월 태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루멘(XLM)만 합법적으로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 폐지가 아닌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정해 태국의 바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당시 SEC 관계자는 "ICO를 위해 인증된 암호화폐 리스트를 제공하고, DA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1월 업비트 태국에 라이트코인의 거래쌍이 존재하는 것에 비춰볼 때 1년 사이에 라이트코인은 거래쌍의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오더 북 공유 금지'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이전에 업비트의 버프가 통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에 비해 오더 북 공유 없이 출발한 태국이지만, ICO 포털의 존재로 오더 북 공유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FATF의 회원국이자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은 국가의 거래소와 검증된 프로젝트는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국내와 싱가포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원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법이 존재하는 국가로 특금법 전후로 예의 조항이 신설되면 업비트 태국의 오더 북 공유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국내 프로젝트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에 대거 포함됐고, 태국은 프로젝트팀과 업비트 태국의 의지만 있다면 'ICO 포털'의 심사를 거쳐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더 북 공유 금지 조항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업비트 측은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을 신중히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