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원화마켓 포기하는 거래소 속출
기존 사업자 유예 6개월 만료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불투명 고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의 기존 사업자 신고 수리 마감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아닌 자금세탁방지가 초점이 맞춰진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미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신고 수리 서류에 필요한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신고 수리-신고 접수 등으로 거래소의 생존게임이 진행된 지 오래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업비트만 신고 수리됐으며,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4개의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로 분류된 한국디지털에셋 등 총 5곳의 사업자가 정식 영업을 위한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정부 당국은 특금법에 명시된 최대 90일의 심사기간 대신 업비트를 30일 만에 국내 1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정했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의 라이센스 개념 대신 '신고 수리 완료'라는 용어로 대체, 업계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의 거래소가 업비트의 뒤를 이어 BIG 4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원화마켓 종료 공지가 없었던 고팍스와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 유력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알렸던 다른 거래소와 달리 24일까지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정부 당국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사업자 40곳'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은 적어도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지만, 그 외 ISMS 인증번호조차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이 확정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한 것.
현재 ISMS 인증번호만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미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캐셔레스트 등의 거래소는 원화마켓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테더 마켓(USDT)과 비트코인 마켓(BTC) 마켓 등만 남기고 있다.
생존을 위해 원화마켓을 포기했지만,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 발급과 트래블 룰 적용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이전보다 프로젝트 상장과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