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그들이 라이트코인(LTC)을 지웠을 때
거래소 업계 "라이트코인 밈블윔블 기능 이미 알고 있었다"
"테라 누님(테라 루나 사태 속어) 때문에 라이트코인이 물타기 당한 거죠. 팔기 위해 만들어진 양산형 알트도 아니고, 나름 우량주로 분류되는 라이트를 내치는 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구태죠. - 리딩방 A 팀장"
"밈블윔블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는 없었다. 대신 다른 바스프의 대응을 보고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국내 최초로 라이트를 상폐한다는 거래소라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 B 거래소 관계자"
"펌핑과 MM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호재를 만들기 위해 언론 마사지를 한 것도 아닌 코인을 정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당정 협의회나 테라 사태로 여론이 들끓어서 라이트코인 정도는 되어야 이슈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 C 프로젝트 팀 이사"
오늘(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업비트에서 라이트코인(LTC)의 흔적이 사라졌다. 지난달 23일 라이트코인의 밈블윔블(MWEB, MimbleWimble Extension Blocks) 기능이 적용된 이후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업계 BIG 4를 중심으로 라이트코인은 다크코인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일제히 퇴출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를 정리하면 ▲업비트, 2017년 11월 13일~2022년 6월 20일 ▲빗썸, 2017년 5월 4일~2022년 6월 22일 ▲코인원, 2017년 10월 30일~2022년 6월 22일 ▲코빗, 2018년 4월 18일~2022년 6월 17일 등이다.
하지만 라이트코인의 상장 폐지는 2년 전 다크코인 퇴출 러시와 다른 양상이다. 올해 초 테스트넷을 통해 밈블윔블 기능이 구현된 개발빌드가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업계는 침묵했다. 오히려 해당 기능으로 라이트코인의 상승세로 수익을 본 게 국내 거래소 업계다.
과거 거래소가 일제히 상장폐지 메타로 대응했던 모네로(XMR) 퇴출 이후 라이트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는 의문투성이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출발해 비트코인의 라이트 버전으로 불렸던 라이트코인을 왜 버렸을까.
내외경제TV는 BIG 4에 라이트코인 상장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며,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과 코빗이 이에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상장과 상장폐지와 관련해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래소 업계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라이트코인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라이트코인의 밈블윔블 기능을 알고 있었고, 해당 기능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순간부터 일제히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라이트코인 재단이 1월에 공식 자료를 배포한 이후 5월까지 적어도 4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며, 이 기간에 거래소 업계가 거둬들인 라이트코인의 매수-매도 수수료의 규모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하루 거래량을 토대로 매도 1회 수수료만 산출해도 하루 4천만 원 이상이 추정치로 집계되는데 기능을 알고도 수수료에 집착했다는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계는 기능 구현과 관련해 메일, 연락, DM 등 거래소가 프로젝트 팀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순간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 결과 테스트넷에 프라이버시 기능이 구현됐어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고, 기능이 구현된 이후 '사후관리 방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펌핑과 마켓 메이킹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수료 장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을 앞세워 다크코인을 치워버리는 거래소의 행태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비트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빗썸은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에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거한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정책과 함께 상장 체크 리스트에 '자금 세탁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만,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라이트코인을 대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정적으로 라이트코인의 퇴출을 위해 꺼낸 명분은 특금법이었지만, 실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였다. 오히려 트래블룰 시행과 관련해 국내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로 특금법 시행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은 철저하게 숨겼다.
그들은 라이트코인(LTC)을 지웠을 때 감독 규정을 앞세워 책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트래블 룰로 입출금 수수료를 방어하면서 특금법 시행령을 패싱하는 업계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