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센터/기획

거래소 먹거리 부족, 현물 외 파생 상품 전무(全無)

우당이 2024. 10. 11. 17:14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불과|금융 당국 무지와 규제 일변도 발목




"기자님, 국내 코인판에서 마진과 선물을 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일찌감치 버려요. 손대는 순간 거래소 X질테고, 이미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못할 겁니다. - A 거래소 총판 "

"허용해 준다고 칩시다. 투자를 투기로 보는 기관이 하락장에서 이익을 보는 코인판의 디리버티브(Derivatives, 파생상품)를 내버려둘까요. 국내는 현물밖에 답이 없어요. - B 거래소 총판"

"우리라고 언제까지 총판, 업자, 꾼, 리퍼럴 팔이로 불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도 당당히 디리버티브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소리야 듣고 싶죠. - C 거래소 에이전트"

위의 이야기는 취재를 위해 만난 이들의 대화 일부다. 누군가는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욕설, 비아냥도 있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수익에 집중하는 목적이 강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불과하다. 

시작에 앞서 이들의 행위를 지탄할 의도도 없지만, 더욱 미화할 의도도 없다. 다만 대화 도중에 "업비트와 빗썸은 왜 마진을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 위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DAXA 회원사 거래소 5곳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바스프다. 이들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가 주를 이루고, 스테이킹은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전부터 지적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현물 거래만 있다 보니 시세 조종, 상장 수수료, 퍼드 등 차트가 요동치는 요인이 외부에서 발생, 균형이 무너진 기형적인 시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적으로 마켓 메이킹 팀이 차트의 맥박을 뛰게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이상과 의심 거래로 확인, 금융 당국에 공유하는 등 일련의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적발 사례는 드물다. 

일부 거래소는 과거에 VIP 프로그램을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운영한 바 있고, 현물 거래 고객 유치에 집중한다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하지만 예치금 이자 지급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 수수료 무료 미끼라는 방법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확충이나 NFT 마켓 외에는 제한된다.

익명을 요구한 D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은 유사수신법과 표시광고법 등과 같은 규제가 시행 중이라 상품보다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스테이킹 라인업에 추가되는 가상자산이 안전하다는 말은 속설이고, 사업자는 그런 설명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네오핀도 과거 네오플라이 시절 지갑 엔블록스 월렛과 클레이튼 스테이킹 상품을 선보이기 전 특금법에 따라 바스프 신고수리가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금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 네오핀이 네오플라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2월 23일에 답변을 받았음에도 당시 분위기는 업권법으로 사업 영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설명 외에는 없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 금융청, JVCEA 등으로 이어지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국내 바스프와 같은 1종 암호자산 거래소는 현물과 마진, 스테이킹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세분화, 특정 거래소는 스테이킹 특화 거래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론(Loans), 언(Earn), 마진(Margin), 선물(Futures)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핵심은 서비스가 아닌 상으로 분류한 덕분에 국내와 달리 거래소의 먹거리가 풍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라인업에 추가한다.

또 다른 E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해야 하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부정적인 이미지, 규제 리스크 탓에 현물 거래 외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문율 탓에 시장을 선점한 거래소가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구조가 고착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언젠가는 시장을 죽이고 만다.

금융 당국이 빗장을 걸어 잠궈 가두리 양식장의 업비트가 거슬린다면 거래소 업계에 메기를 풀어 놓을 때다. 대항마가 들어올 문도 열어놓지 않고 지적만 하는 게 정상적인 파수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