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안에이치앤에프, 한양 더챔버 화곡 관리비 횡령 의혹
3월부터 전기세 미납해 단전 예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양 더챔버 화곡(시행사 : 에이치와이화곡 주식회사, 시공사 : 한양건설, 관리 : 로이안에이치엔에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은 한양 더챔버 화곡은 올해 1월 28일까지 입주예정을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일부 세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전에 수분양자에서 계약자(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로 전환한 이들에게 단전 예고를 통보, 시행사와 관리사무소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한양 더챔버 화곡은 주거형 오피스텔 154실, 근린생활시설 77실 등 화곡역 인근에 있는 집합건물이다. 문제는 입주예정 기일까지 입주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내외경제TV가 확보한 한양더챔버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전기 사용 계약 해지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전기료 미납 요금은 4천445만 9,700원이다. 특히 3월분 미납 전기료는 3월분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된 전기료를 상회해 관리비 유용 의혹도 불거졌다.
즉 계약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로이안H&F'의 계좌로 이체했지만, 정작 3월분 전기료로부터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미납 사실을 3월부터 알리지 않았으며, 4월 관리비도 청구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시행사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증을 수령하지 않은 분양계약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 공급을 10일 이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부 계약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집합건물의 특성상 선량한 계약자까지 피해를 보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현재 한양더챔버 화곡의 관리사무소는 로이안H&F로 관리비는 일괄적으로 이들에게 이체된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한 전기료는 3개월 만에 미납 요금으로 처리, 적어도 2월 사용분부터 관리비를 징수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고객번호는 전력 계약을 맺은 법인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계약자의 고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미납 사실과 내역 등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외경제TV는 지난 5일 한양더챔버 화곡에 ▲관리비에 명시된 전기세와 사용 내역 ▲고객 번호가 명시된 부과 내역과 이체 내역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 예고 절차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현 시간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