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KR 철수, OOO코리아 엑소더스 신호탄?
ISMS 미인증, 실명계좌 발급 심사 無보다 특금법 개정안 13조 '오더 북 공유 금지' 타격
지난 24일 바이낸스가 '바이낸스KR 한국 철수'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던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후오비와 오케이이엑스 등과 함께 글로벌 거래소 3대장으로 통하지만, 국내는 특금법이 바이낸스의 발목을 잡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을 24일 종료했다. 내년 1월 8일 오후 1시를 기해 바이낸스KR에 상장된 프로젝트 거래는 종료되며, 입출금 서비스는 1월 29일 오후 1시에 종료된다.
올해 3월 바이낸스KR은 우리은행과 법인계좌 사용을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다. 바이낸스KR 영업 시작 전부터 업계는 우리은행도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양사의 분쟁 이전까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외에 금융권의 거래소 시장 진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관련 커뮤니티에 퍼져나갈 정도였다.
이후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을 들어준 바이낸스KR에 맞서 판결에 불복, 항고에 즉각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이 바이낸스KR을 품게 됐을 때 정부 당국과 FATF의 규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래소 리스크'를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 특금법 통과 이후 발생한 일이라 국내 금융과 암호화폐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그만큼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바이낸스KR 철수에 대해 ISMS 인증번호 획득과 실명계좌 발급보다 확실한 특금법 시행령 13조의 존재가 컸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특금법 시행령 13조는 시쳇말로 죽음의 13조로 불린다. 제13조 제4호에 언급된 '오더 북 공유 금지'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3.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를 금지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5.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특히 지난 1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서 항목의 변경없이 확정,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이낸스KR이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바이낸스와 오더 북을 공유하면서 ISMS나 실명계좌보다 우선 발동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에이프로빗도 비트파이넥스와 제휴를 통해 몸집을 키웠던 BTC와 USD 마켓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 오더 북 공유 금지조항이 강력하다는 의미다. 과태료 1억원 보다 법이 정한 거래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은 물 건너 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바이낸스KR의 국내 철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후오비 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도 바이낸스KR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오더 북 제거를 위한 제휴 파기와 n번방으로 이후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다크 코인 지우기에 분주하다.
더욱 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입법예고까지 종료돼 '오더 북 공유금지'는 제2의 바이낸스KR을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