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기획 ③] 'NFT=게임 아이템' 취급 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
특금법 가상자산 범위에 불법 게임물의 결과물은 제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NFT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NFT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부터 NFT를 사행성 게임물의 산물로 접근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각 탓에 특금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사이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각종 한정판의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NF가 언급되고 있지만, 유독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사행성으로 접근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중에서 제외 항목으로 분류된 NFT와 관련된 조항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다.
다시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얼핏 보면 게임 아이템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게임법 제32조는 불법 게임물에 관한 항목이다.
당연히 등급을 받지 않고 서비스(제공, 유통)하면 불법 게임물이고, 해당 게임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는 가상자산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블록체인 게임은 불법 게임이며, 이들과 함께 서비스되는 전용 지갑도 불법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된다.
그렇다면 게임위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뿐만 아니라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각종 블록체인 게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들은 심의받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불법 게임물'에 해당한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기를 쓰고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생태계에 들어간 것도 일종의 우산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불법 게임물의 산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포 클레이튼' 게임 중에서 카카오게임즈의 크립토드래곤도 불법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웨이투빗이나 플레이댑, 위메이드트리의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으므로 게임위의 권한 밖이 되며, 이들이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등의 거래소가 해당하며, 다음으로 비둘기 지갑, 비뱅크 등의 지갑 서비스 업체가 해당한다.
이번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인 재단과 프로젝트팀은 제외됐으며, 이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몰타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도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 정부가 ICO를 금지한 이후 금융혁신 국가로 통하는 싱가포르에 대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터라 국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팀이 이용하는 곳이다.
게임위의 손을 떠난 프로젝트팀이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지 않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NFT 마켓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 특금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NFT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 NFT가 게임 아이템이 아닌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된 자산이라면 상황은 묘하게 달라진다.
당연히 이들이 게임업체나 학교, 대학, 기관 등이 받는 ISMS 인증번호를 받으면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게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임위나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부를 뿐 이들은 예전부터 댑이나 디앱이라 부르는 특정 프로젝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구현된 서비스 앱의 성격이 강했다.
결정적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RPG는 지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게임을 설치해서 로그인해서 플레이하고, 로그아웃하는 과정 자체가 지갑을 이용하는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NFT는 발행, 보관, 이전 등의 기능이 작동되는 앱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두고 NFT를 불법 게임의 아이템으로 취급하면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블록체인 게임의 흔적을 지우는 게 맞다. 사후심의의 맹점을 이용해 우회결제와 저작권 도용, 환불 거부 등의 중국 게임업체와 같은 취급을 할 거라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색출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어차피 심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브레이브 프론티어 히어로즈' 삭제를 위해 구글플레이와 협조해 지워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 수단과 심의도 받지 않은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게임위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언제까지 논의 중이다, 고민 중이다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할 거라면 그냥 깡그리 다 찾아서 퇴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NFT를 두고 '자산과 게임 아이템'으로 볼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다시 해외에서 NFT 마켓을 열어 법인과 사업 영역이 해외에 있다고 게임위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텐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체가 게임위에 심의를 문의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시작부터 금융위원회에 NFT가 자산의 일종이라고 설명해서 ISMS 인증을 받는 게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블록체인 게임과 NFT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없다면 게임위의 존재 이유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