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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③] 라이트코인(LTC) 경고 두고 특금법 사각지대 숭숭

우당이 2022. 5. 25. 01:23

다크코인 취급 금지 vs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우선순위는?


특금법에 따라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가 라이트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언급한 게 다크코인 취급 금지다. 특금법은 크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충돌하는 구간은 감독규정과 시행령이다. 라이트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감독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라이트코인을 취급하는 바이낸스와 트래블 룰로 연결됐다면 특금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트래블 룰은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사업자마다 다르다. 바이낸스와 OKX, FTX 등은 국내에서 시행된 트래블 룰에 따라 KYC가 완료된 회원에 한해 입출금이 가능하다(업비트 기준).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업비트와 빗썸의 출금 가능 거래소 리스트에는 이들이 존재하며, 이는 곧 특금법 시행령과 배치된다.

업비트를 중심으로 라이트코인을 연달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입출금 서비스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각에서는 둘 다 어길 수는 없으니 다크코인이라는 부정적인 존재가 있으니 트래블 룰 적용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웠다는 말도 나온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4.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그럼 라이트코인은 상장 폐지당해야 하는 것인가.

업비트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후 7일, 빗썸은 30일, 코인원은 최소 14일에서 90일까지 재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거래소가 월렛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이낸스처럼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Segregated Witness)라 불리는 일명 세그윗을 지원해야 한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기반 프로젝트로 비트코인 송금 주소 규격 BECH32를 지원한다. BECH32는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로 국내 거래소가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를 상장할 때 ERC-20 네트워크만 지원하고, 수수료 절감을 위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빠르다.

즉 거래소가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으면 라이트코인을 밈블웜블로 보낼 수가 없다.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로 전송하면 오입금 사고가 발생하고, 이는 거래소가 기존 지갑이나 네트워크 주소만 받겠다고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미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아 밈블웜블로 보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1년 차 프로젝트를 향해 상폐의 칼날을 세웠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월렛 업그레이드와 세그윗 지원 등 거래 서비스를 준비했다면 유의 종목 지정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크코인으로 치부해 정리한다면 그동안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증한 셈이 된다.

사후 관리는 제쳐두고 수수료만 챙기려고 했다면 그동안 뭐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