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거래소 적발 '16곳' 맞나?...9곳은 왜 빼나
허술한 조사 기준 탓에 불법 거래소 방치해 책임론 부각
금융 당국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발한 가운데 실제는 16곳이 아닌 25곳으로 밝혀지면서 조사부터 감시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에 따르면 ▲Bitzet ▲BitYard ▲hi ▲Tbit ▲billance ▲Hoo ▲ABCC ▲50x ▲Bibox 등 9곳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소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혹은 한글 지원으로 찾아낸 사업자 리스트다.
또 Bitzet, BitYard, hi, Tbit 등은 베리파이바스프 얼라이언스로 본지의 '[단독] 불법 낙인찍힌 거래소 16곳, 절반이 베리파이바스프 연합' 보도에 언급된 사업자와 함께 12곳이 포함된다.
한글 지원은 웹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이 아닌 홈페이지의 언어 지원에서 한글이 명시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진행과 신용카드 결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는 기존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거래소 16곳의 접속 차단을 요청해도 9곳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분석원이 밝힌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는 관련 업계에서 리퍼럴 마케팅에 해당,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리스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에 따라 거래 중단을 지도하겠다고 밝힌 이상 금융 당국의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비트겟(Bitget)과 빗썸의 바이비트(Bybit)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입출금 가능, 후자는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도 고객 유치 이벤트, 리퍼럴 마케팅(Referral Program)을 진행하고 있어 기준에 따라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즉 업비트와 빗썸은 추천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와 트래블 룰과 상관없이 거래를 둘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언급한 '지도'는 특금법, 시행령, 감독규정에 비해 규제 강도가 가이드라인에 머물지만, 요청에 불응하는 거래소는 무형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참고로 미신고 영업은 특금법 제6조, 트래블 룰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 다크 코인 취급 금지는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에 해당하며, 지도는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 당국의 부실 조사 16곳으로 미봉책에 그칠지 송곳 검증으로 재조사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과는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이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511개, 코인게코의 550개 거래소(2022년 8월 18일 기준, DEX 포함)를 '한글 지원'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또 트레이딩 뷰와 코인힐스, 쟁글 등 국내외 통계 사이트를 통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불법 거래소는 기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