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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자산 업계, CASC 도입 영향은?

우당이 2023. 1. 5. 03:19

그린 리스트 코인 활성화 대책 일환, 장기적으로 미미해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가 카스크(CASC, Crypto Asset Self Check)를 도입, 거래소의 거래쌍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거래소 연합체 JVCEA의 사전 심사를 거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그린 리스트 코인을 활성화, 거래소의 거래쌍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특금법-금융위보다 앞서 일본-자금결제법-금융청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테두리에 금융청이 권한을 위임한 JVCEA가 가이드라인을 공표, CASC 제도 도입에 따른 1종 바스프(1월 5일 기준 33곳)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JVC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린 리스트 코인과 CASC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록 거래소 이익단체의 성격이 짙은 JVCEA지만,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덕분에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금융청의 규제 신호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그린 리스트 코인은 자금결제법에 따른 일종의 포지티브 규제다. 이보다 앞서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법정 레버리지 한도를 16배에서 8배, 8배에서 4배, 4배에서 2배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입성할 때 거래소가 심사비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법정화폐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암호자산이다. 이 중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은 ▲거래소 3곳에서 거래 중인 암호자산 ▲최초 거래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암호자산을 기준으로 현재 21종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카스크(CASC)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암호자산 자기심사 제도(暗号資産自己審査制度)에 따라 그린 리스트 코인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거래소 1곳에서 거래 중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와 달리 일본은 JVCEA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최초 회원가입부터 연회비와 예탁금 등 부대 비용과 취급하는 암호자산 개수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비와 거래-판매-파생 등 부문 회비가 별도로 적용된다.

내외경제TV가 일본에서 비트코인(BTC)만 취급하는 암호자산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산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JVCEA 2종 회원 가입 시 입회비(200만 엔)와 연회비(360만 엔) 납부
- 1종 회원 승격 후 입회비(200만 엔), 비트코인 거래 라이센스 1년 720만 엔, 예탁금 300만 엔 납부
- 비트코인 취급 라이센스(25만 엔 / 소비세 10% 별도), 비트코인 판매 라이센스(50만 엔 / 소비세 10% 별도)

여기서 비트코인은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25만 엔이지만, 내외경제TV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발굴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최초로 소개하면 50만 엔(소비세 별도)과 판매 라이센스 100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 심사 비용 165만 엔과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내외경제TV가 소개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첫 거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어도 2곳 이상의 거래소가 취급하지 않으면 그린 리스트 코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상장 남발과 도둑 상장을 막기 위한 포지티브 규제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CASC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20 클럽(거래쌍 20개 보유 거래소)에게 효과가 미미하고,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경쟁력 확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는 자금 결제법과 스테이킹, 디파이 등 파생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렸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현지 시장에 입성하면 해당 프로젝트 기반 P2E나 디파이는 별도의 규제를 설정하지 않는 한 울타리의 범위를 지정, 포지티브 규제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이 네거티브 규제인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