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30일 재심사 슬그머니 부활...약관 왜 고쳤나?
DAXA와 동기화 위해 2~4주 유예기간으로 설정
빗썸이 DAXA에 묶여 상장 재심사(유의 촉구, 유의종목 지정, 상장 폐지) 기간을 폐지했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개정된 약관과 상관없이 최대 28일까지 재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 무통보 상장 폐지(유예 기간 30일 삭제) 정책과 별도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강행, 약관을 변경한 의미가 없어졌다. 해당 약관은 DAXA의 투자 유의종목 지정과 별개로 빗썸 단독 상장과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상장된 프로젝트도 해당, 30일이 무색해졌다.
2일 빗썸에 따르면 DAXA 지정한 웨이브(WAVES), 페이코인(PCI), 랠리(RLY)를 제외하고, 아모코인(AMO), 스포티움(SRT), 에이아이워크(AWO) 등 3종은 빗썸의 정책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DAXA의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임의대로 '내부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를 미루거나 예정보다 빠르게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빗썸의 행보는 30일 유예기간을 부활시켜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단독 상장 프로젝트는 DAXA의 개입 명분이 없고, DAXA 회원사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라도 가이드라인 부재로 따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신 빗썸은 30일 부활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DAXA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 유의 촉구,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약관 내 기간이 폐지되더라도 투자자 혼선을 줄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2주~4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