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왜 하필 KB국민은행을 선택했나
2024년 정보보호 전담 97.5명, 타 은행보다 많지만 100명 안 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하반기 법인계좌 허용으로 고무적인 분위기다. 기관 투자자 유입과 거래소의 법인 회원 가입 유치 등으로 바빠진 가운데 정작 빗썸과 KB국민은행의 조합을 두고, 손발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혹자는 거래소의 입출금 은행이 바뀌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아직 연동되지 않은 바스프와 은행의 협력 관계를 단정 짓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 교환, 취급하는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책무가 여느 업종보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빗썸은 정보보호공시 의무대상이 아니다. 즉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전자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라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고,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면에서 빗썸의 업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KISA에 공개된 KB국민은행의 2024년 정보보호 부문 전담인력은 97.5명(내부 63.5명, 외주 34명)이다. 정보기술부문 인력 1908.4명 대비 5.1%지만, 임직원 16,731명 대비 0.5825% 수준으로 그냥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빗썸은 정보보호 공시에 전담 인력이 2022년 10월 31일에 공개된 10.1명이다. 2년 전 공개된 임직원 249.6명 대비 4% 수준에 그친다. 정보보호 공시를 하지 않는 다른 은행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으냐는 일부 의견에도 서비스 '24시간'의 무결성은 생각해 볼만 한 문제다.
현재 사전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달 24일부터 빗썸과 KB국민은행은 운명 공동체로 묶인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육성보다 규제가 앞서는 법령이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 우선이며, 계좌를 발급해 주는 은행과 이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의 책무가 중요해졌다.
빗썸과 KB국민은행의 조합을 두고 느낌표가 되기 전까지 항상 물음표를 띄우고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