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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수수료 논란에 업비트·빗썸 '매우 화남'

우당이 2025. 3. 23. 10:45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상장 수수료는 도시전설로 통하는 불편한 이야기다. 한때 수수료의 개념과 비슷한 비용 처리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업비트와 빗썸의 금액을 명시해 흡사 저격에 가까운 상장 수수료를 받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바스프는 이전부터 상장피 논란에 시달려왔다. 워낙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탓에 암암리에 재단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 일부가 상장피로 둔갑하고, 거래소에 넘기는 에어드랍 물량이나 지갑 개설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상장 수수료로 통했다.

당연히 업비트는 발끈했고, 빗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내성이 쌓일 만큼 쌓인 터라 과거에는 아픈 손가락이자, 분노 유발 스위치급으로 극구 부인했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특유의 투명성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온체인 데이터를 추출해 추적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재단이 공개하는 자신들의 지갑 주소는 곧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이에 비해 거래소의 유입 경로는 오프체인 데이터로 분류,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재단에서 거래소에 넘기는 각종 물량은 추적이 쉬워졌다.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상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소의 지갑 주소나 재단이 공급한 에어드랍 물량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캐너와 스코프 구축 등과 같은 각종 기술이 발전했지만, 정작 상장 심사는 사람이 진행하는 탓에 예상 밖의 결과가 두드러진다.

과거에도 현재도 상장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 당국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명목으로 개입할 여지도 없고, 법으로 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 발의도 어불성설이다. 굳이 공개해야 한다면 인도네시아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도입, 국내 거래소만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범위를 정할 때 학술이나 연구, 기술의 발전을 논할 수 있을 전문가 그룹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거래소가 하는 일 내버려둬라. 거래소의 기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아닌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파는 곳이다. 이익의 제한을 두려 한다면 처음부터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한정하면 그만이다.

굳이 심사 기구를 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상장 수수료 대신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DAXA를 JVCEA처럼 동일시 심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DAXA와 거래소를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정립하고, DAXA와 거래소는 또 다른 기구의 감시를 받는 구조를 구축하면 적어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대가성 심사도 막을 수 있다.

이전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개선은 하지 않고, 그저 외부에서 입김만 불어 넣는 촌극은 그만둘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