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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바빌론(BABY) 이해충돌 없을까?

우당이 2025. 4. 20. 18:23

바빌론랩스의 스테이커 참여로 프로젝트 BBS 추진




지난 11일 바빌론(BABY)이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 마켓에 상장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원화마켓 입성이지만, 빗썸과 바빌론의 관계는 특이하다. 지난해 12월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바빌론 비트코인 스테이킹 1단계 캡-3에 비공개로 참여,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진행한 파이널리티 프로바이더(Finality Provider, FP) 목록에는 빗썸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프로바이더는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보상으로 바빌론이 지급됐고, 그 바빌론이 빗썸에 상장됐다. 그래서 이를 두고 투자의 성격이 아닌 스테이킹 실험에 참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의견과 실험 참가 보상으로 획득한 바빌론이 거래소에 상장,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은 투자와 지분 비율 등은 일명 셀프 상장 금지조항에 가깝지만, 보상으로 획득한 알트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특이 사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거래 지원과 스테이킹 참여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 ▲참여 수량과 방식 ▲파트너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이해충돌 내지 이해상충은 상장 전후로 재단이 거래소에 거래 활성화 프로모션을 위해 지급하는 에어드랍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전부터 빗썸은 에어드랍 물량을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표기하며,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별도로 표기한다.

그 결과 '마케팅 관련 가상자산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 당사는 이를 매매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지 않음. 잔여 물량은 계약서 상 반환 의무 조항에 의해 발행주체(혹은 운영주체)에 반환 예정'이라는 프로모션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한다.

그럼에도 바빌론의 빗썸 입성을 두고, 현행 법령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하지만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비록 바빌론을 취득했지만, 빗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탓에 파트너에 지급된 이상 그 파트너의 이름과 각종 취득 사유와 수량을 공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바스프로 한정하며, 바스프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프로젝트 상장 금지 조항만 유효하다. 이러한 연유로 컴투스그룹의 프로젝트 엑스플라(XPLA)가 코인원에 거래쌍이 없어진 것이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규제적용보다 바스프의 실험과 수익모델 발굴 차원으로 일정 범위까지 허용을 해주는 게 잡음을 없애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