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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이스(NXPC), 코빗 상장 불가...특수관계인 리스크 존재
우당이
2025. 5. 13. 00:22
코인원-엑스플라(XPLA) 구조와 동일
넥스페이스(NXPC)는 빗썸에 상장할 수 있어도 코빗은 상장할 수 없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가상자산과 등에 따르면 넥스페이스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발행한 넥스페이스는 코빗과 특수관계인이 설정, 거래쌍을 개설할 수 없다.
넥스페이스와 코빗의 연결 고리는 엔엑스씨(NXC)로 이들은 NXC는 코빗의 지분율 61.78%, 넥슨 재팬-넥슨 코리아-넥슨 유니버스-넥슨 유니버스 글로벌-넥스페이스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특수관계인 조항 탓에 코빗에 입성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넥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출자와 행태제한, 공시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은 행태규제의 부당이익제공 금지 제공에 해당하며, 국내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과 특수관계인 프로젝트의 거래쌍 개설을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이라는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자칫 셀프 상장에 따른 폐해가 큰 탓에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까지 엄격히 규제되는 조항이다.
이로써 넥스페이스는 DAXA 회원사 중에서 코빗 상장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