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써클, 업비트 싱가포르 등 라이센스 유지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빌드업을 완성했다. 

2020년 1월 28일 자금 결제법(P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의 개정을 거듭해 1차 시행했다. 당시 PSA는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했지만, 개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디지털 결제 토큰(DPT, Digital Payment Token)의 정의를 내리면서 범위를 좁혔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자금 결제법과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까지 더해지면서 무자격 거래소는 싱가포르에서 영업할 수 없다. 

국내외 거래소 업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자를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데 싱가포르는 7월 1일부터 DTSP(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로 규정, 사실상 디지털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규제하는 울타리를 철옹성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DTSP 라이센스 리스트 일부 / 자료=MAS

9일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DTSP 라이센스는 크게 업비트 싱가포르와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오케이엑스(OKX) SG 등의 거래소와 팍소스 디지털 싱가포르와 써클 인터넷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등 34곳만 라이센스를 획득했으며, 그 외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번 규제 이면에는 자금 결제법과 금융 서비스 시장 법이 각자 영역에서 라이센스를 세분화, 일본과 다른 규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례로, 업비트 싱가포르가 취급하는 유에스디코인(USDC)과 테더(USDT)는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써클이 싱가포르 달러(SGD)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SGDC나 스트레이츠 엑스(StraitsX)의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XSGD는 금융 서비스 시장법의 규제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알트코인을 'Payment'로 사용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정의하고, 금융 상품에 근접한 프로젝트는 금융 서비스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DTSP 가이드라인 / 이미지=MAS 홈페이지 갈무리

이전까지 법인은 싱가포르, 사업(홍보, 마케팅, 컨설팅)은 다른 국가의 법인에서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는 역외 규제의 한계가 존재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의 코로나19 이후 채택한 재택 근무는 변칙적인 페이퍼컴퍼니 운영으로 변질돼 사업장 소재지와 상주 인원, 사업 목적 등을 확실하게 정의,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려면 자국 내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라'는 사업과 사업 범위, 취급하는 디지털 토큰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PSA와 FSM 라이센스는 기존 사업자 외에 추가 발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몇 년전 부터 규제를 거듭해 시행 중인 법령인 이상 알트코인 발행을 위한 재단 설립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한정, 단순 법인 설립만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언급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라이센스 없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다.

클의 싱가포르 라이센스 항목 / 자료=써클 인터넷 그룹

지난달 위믹스팀은 커뮤니티를 통해 "재단은 이미 싱가포르의 로펌들을 통해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믹스 재단의 사업에 라이선스를 필요로 사업은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은 이미 싱가포르 소재의 재단이 아닌 다른 해외 법인이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싱가포르 PSA와 FSM, DTSP 라이센스를 적용하면 위믹스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라이센스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위믹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에 설립한 법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을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DTSP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재단의 알트코인 발행은 허용하지만,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은 자칫 자문과 홍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게임업체가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블록체인 게임의 사전 예약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IP 대역을 차단하거나 팝업으로 '서비스 지역 불가'로 안내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결제 서비스 법(PSA) 규제 범위 확대로 현지 법인 이전 불가피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전부터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 결제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시행한 이후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감독하에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설정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위-금감원-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어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가상자산과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를 내린 것처럼 가상자산은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Digital Payment Token)로 거래소는 DPTE(Digital Payment Token Exchange)로 명시했다.

27일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4년 전 시행된 PSA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 범위를 확대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4일에 개정된 PSN08이 시행 중이고, 10월 4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성격이 같은 PSN07이 적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프로젝트 팀과 재단 등이 디파이와 덱스(DEX)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10월 4일부터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곧 7월 19일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싱가포르 금융 당국의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도 규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개정 전 PSA의 라이센스는 거래소의 영업 형태(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를 중심으로 바스프 규제 방침이었지만, 개정 후 PSA는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의 영업 행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즉 덱스와 디파이,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PSA 라이센스 중에서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과 일반 결제기관(SP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이 필요해졌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이른바 재단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한회사(PTE LTD, Private Limited Company)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가 에스토니아나 버진 아일랜드, 중동이라면 상관없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반문한다. 하지만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가 PSA 시행 이후 라이센스 유예를 거쳐 4년 만에 MPI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을 떠올린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 시행 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라이센스 심사를 받는 동안 정작 재단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이들의 논리는 규제의 벽에 막힌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신규 라이센스 심사 조건은 이전보다 더욱 촘촘하다. PSA 자문 경험이 있는 로펌의 의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2024년 10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미 개정안이 시행 중이므로 국내외 프로젝트 팀의 싱가포르 법인은 적어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지난 23일 위믹스(WEMIX)가 피닉스와 클레바, 스테이킹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까지 싱가포르 IP 대역의 접속을 차단한 게 싱가포르의 PSA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믹스만 IP를 차단했을까. 내외경제TV가 쟁글의 재단 프로필,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 등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 디파이와 덱스,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일부 재단은 싱가포르의 법인이 존재하며, 법인 이전과 IP 차단에 따른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면 싱가포르의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며,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PSA 규제 리스크를 앞세워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취재 말미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 팀은 "PSA 규제에 따라 싱가포르 IP 차단을 포함해 법인 이전, 사업 축소 등 사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규제 회피가 아닌 제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DAXA에 소속된 거래소의 정책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PSA의 역외규제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 업비트
- 법규 준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빗썸
-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 코인원
- 법규 준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코빗
- 자금세탁 위험 평가

▲ 고팍스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 서비스 시장법(FSM) 통과로 국내외 프로젝트의 싱가포르 법인(PTE.LTD) 영향권




한때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피난처이자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변했다.

2년 전 1월 28일 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시행된 이후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하 FSM,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까지 이달 초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의 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FSM의 핵심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 심사를 받고 획득한 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역외 규제다.

역외 규제는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칭해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으로 언급된다.

2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각) 금융 서비스 시장법이 통과됐다. 이전에 시행된 지불 서비스 법이 2019년 1월 14일에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1월 28일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FSM의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이다.


◆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PSA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은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특금법-금융위 ▲일본, 자금 결제법-금융청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통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 같은 해 5월 1일에 일본의 자금 결제법이 시행됐다. 즉 예로 든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내보다 2년 앞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시행, 디지털 토큰과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개정을 거듭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는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클레이튼(KLAY)과 라인(LN)의 싱가포르 법인 라이센스 여부였다.

하지만 지불 서비스 법은 국내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처럼 하나의 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 법과 결합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설정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1월 14일에 통과된 지불 서비스 법은 일본의 개정 자금 결제법처럼, 이전 지불 서비스 법과 환전 송금법(MCRBA,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1979)과 함께 2020년 1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불 서비스 법은 2019년 1월 통과 이후 그해 12월에 PSN01, PSN02, PSN03까지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추가해 수정된다.

PSN01은 싱가포르의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 불리는 디피티스프(DPTSP,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 PSN02는 KYC와 이상거래 감지를 위한 FATF의 트래블 룰 조항을 포함했다.

참고로 FATF가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경고한 트래블 룰 시행 권고안은 2019년 6월 버전에서 FATF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바스프에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PSN01, PSN02, PSN03 등 3개 수정 조항으로 FATF의 권고안과 동기화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수정 조항으로 법에 반영된 게 라이센스 종류다.


◆ PSA와 옴니버스 액트로 규제 끝판왕 FSM 완성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하는 지불 서비스 법의 골자가 이때 추가됐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월 10일에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시행보다 늦었지만, 싱가포르가 이전부터 트래블 룰까지 준비하면서 지불 서비스 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 2020년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당시 업비트 싱가포르는 지불 서비스 법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는 이른바 '퍼스트 임팩트'를 시전했고, 빗썸 싱가포르와 리퀴드 글로벌도 싱가포르에서 살기 위해 대규모 상장 폐지를 감행했던 이유가 바로 지불 서비스 법 탓이다.

클레이튼과 라인 등과 같은 프로젝트팀은 '단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지만, 이달 초 법안 통과로 디파이와 덱스, NFT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거친 라이센스 획득은 필수가 된 셈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라이센스 심사 마감 7일을 앞둔 2020년 7월 21일, 기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역외 규제 조항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New Omnibus Act)의 단초가 돼 이번 금융 서비스 시장법의 토대가 됐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해지며, 국내외 프로젝트팀을 비롯해 디파이와 덱스, NFT 사업자들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현지 법인(PTE. Ltd)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포모 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SG ▲트리플 A 테크놀로지 ▲DBS 비커 등 ▲시그넘 뱅크 ▲팍소스 달러(Paxos) 총 6곳에 불과하다.

옴니버스 법안에 관련된 보고서가 2020년 7월에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2년이 넘도록 싱가포르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한 싱가포르 통화청과 심사를 미룬 프로젝트팀 중의 책임은 후자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이전부터 옴니버스 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현지 법인과 국내에서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특금법 신고 수리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른 프로젝트팀에 비해 제도권에 편입된 업체로 국내 최초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 획득 1호 팀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업비트 싱가포르, PSA법 시행 라이센스 획득 위해 137개 상폐 전력


지난 11일 25종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5종의 원화마켓 제거 등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업비트 쇼크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1년 전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의 축소판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담겨있다.

알파벳 상장폐지 메타는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이 A부터 Z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모두 대거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비트는 이미 1년 전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거래소 라이센스 심사를 위해 137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30종의 프로젝트는 '퍼스트 임팩트'에 불과하며, 아직 38개의 프로젝트가 '세컨드 임팩트'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 7종 ▲1월 17일, 54종 ▲2월 4일, 68종 등 총 129개의 프로젝트를 무통보 상장 폐지했다. 업비트의 상장 폐지 프로세스가 투자유의 종목 지정 후 7일의 재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와 잔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업비트 싱가포르는 공지를 올린 이후 2주 뒤에 모두 퇴출했다.

문제는 이번 업비트 쇼크라 불리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쌍 제거에 언급된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사이에 상장폐지된 리스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30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세컨드 임팩트'처럼 대규모 상장폐지 리스트가 올라올 것이고, 시쳇말로 업비트 살생부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 PSA의 DPT 라이센스 획득 위해 137개 퇴출한 업비트 싱가포르
지난 11일 업비트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25개 프로젝트 중에서 이그니스(IGNIS), 픽셀(PXL), 피카(PICA), 링엑스(RINGX), 아이텀(ITAM), 베이직(BASIC), 엔엑스티(NXT),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등을 제외하고, 17개 프로젝트는 지난해 1분기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무통보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다.

특히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상장 폐지된 137개 종목 중에서 프로젝트 38개는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며, 세컨드 임팩트 발동 시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됐던 프로젝트 38종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업비트 싱가포르의 알파벳 상장폐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해외 거래소의 상장폐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의 관계는 단순한 해외 법인이 아니라 오더 북 공유가 허용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권고안에 따라 지불 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됐으며, 국내는 특금법이 3월 24일 시행된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6개월의 라이센스 유예기간을 설정,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 면제 획득을 위한 심사 기간으로 이용했다. 즉 7월 29일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즉각 퇴출, 당시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법인은 모두 심사를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등 거래소의 생존이 지상과제였다.


◆ 빗썸 싱가포르도 거래소 생존 위해 우량 알트코인 대거 정리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싱가포르는 프로젝트팀의 해외법인 집결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단순한 토큰 발행을 위한 법인 설립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그 외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한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129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빗썸 싱가포르도 생존을 위해 이오스(EOS),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 스텔라루멘(XLM) 등을 상장폐지, 심지어 테더(USDT)조차 생존을 위해 퇴출한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싱가포르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서비스(DPT, 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실제 업비트 싱가포르 첫 화면에 보이는 'DPT service'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업비트 싱가포르에 발급한 라이센스 범위다.

다시 돌아와서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법안 PSA와 싱가포르 통화청의 규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대거 정리했다.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관리감독에서 생존을 위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퇴출한 137개 중 38개는 아직 거래 중
일각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거래소 토큰이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의 '셀프 상장'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비트 싱가포르의 생존 전략이 업비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거래쌍 제거 등으로 차단해 업비트 APAC에서 운영 중인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을 공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38개의 프로젝트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대규모 상장폐지 결과,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38개 프로젝트가 업비트 살생부에 등장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업비트 싱가포르가 PSA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업비트도 업비트 싱가포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017년 9월 4일 국내 ICO 전면 금지|2020년 11월 2일 특금법 시행령에서 재차 강조


상장은 전면 금지했는데 ICO는 계속 진행하는 불편한 진실. 올해 3월 특금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도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제는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이다. 당시 거래소에 상장하는 프로젝트의 상장 관련 보도자료는 잠잠해졌지만, 미디엄이나 텔레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소 상장을 속보처럼 배포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 자료 말미에 다시 한번 ICO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 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
-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함

단어 선택 그대로 따라간다면 슬그머니 진행하던 국내 프로젝트팀의 거래소 상장을 경고하면서 '금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도자료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은 진행 중이며 실제로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2일에도 거래소 상장 보도자료가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ICO=상장' 입장과 업계 관계자들의 'ICO와 상장은 다르다'는 말장난은 주요 미팅이나 행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행사에 참석하는 미디어나 투자자들도 "ICO랑 상장,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물어도 누구도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상장이라는 워딩이 ICO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쌍이 형성되는 프로젝트팀은 어떻게 상장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풀린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법인은 홍보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2017년 ICO 광풍과 함께 중국은 한국과 같은 날에 자국 내 ICO가 금지됐고, 앞서 8월에 미국과 싱가포르가 ICO를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는 9월 7일, 영국은 ICO와 관련해 투자 경고를 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ICO 금지 대신 블록체인 육성과 금융혁신을 목표로 국내외 프로젝트팀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설립을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쳇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메카는 서울의 테헤란로가 아닌 싱가포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싱가포르도 올해 1월 28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감독하에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국가로 돌아섰다.

이전에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은 7월 28일까지 주어진 유예 기간에 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사업 철수로 싱가포르를 떠났다.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PSA의 DPT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인증이 없다면 자동 퇴출이다. 대표적으로 ▲KLAYTN PTE. LTD(클레이튼) ▲LINE TECH PLUS PTE. LTD(링크)는 각각 클레이(KLAY)와 링크(LN) 발행을 위한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펀디엑스(NPXS)의 발행처 펀디엑스 랩과 리플(XRP)의 리플 랩스 싱가포르는 DPT 라이센스를 신청했지만, 이들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그라운드X와 라인은 '단순한 토큰 발행은 PSA의 DPT 라이센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이후 국내 프로젝트들도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빗썸에 상장한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다.

 

빗썸에 따르면 위믹스는 'Wemade Tree Pte. Ltd'라는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토큰이다. 이는 국내에서 ICO가 금지된 탓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빗썸 상장을 위해 위메이드트리조차 현지에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혁신 국가보다 조세피난처, 알트코인의 천국보다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페이퍼컴퍼니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더욱 특금법 통과 이후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9월까지 떴다방처럼 영업할 거래소의 끝물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ICO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1월 28일 시행된 싱가포르 PSA 라이센스 신청 안 해, 국내 '특금법'·일본 '자금 결제법'처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연장선

싱가포르에서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링크 철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클레이튼'과 라인의 현지 법인 '라인 테크 플러스'가 현지법의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지난 1월 28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시행하면서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를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면제했다. 대신 유예 기간에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식이다.

당시 바이낸스 아시아, 빗썸 싱가포르, 업비트 싱가포르 등 거래소와 프로젝트팀 중에서 펀디엑스와 팍소스 글로벌, 클레이튼 등도 6개월 동안 라이센스 없이 운영됐지만, 기간이 만료돼 일부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은 라이센스를 포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PSA 라이센스를 철회한 기업 리스트 / 자료=싱가포르 통화청

31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KLAYTN PTE. LTD ▲LINE TECH PLUS PTE. LTD ▲LINK FUTURE PTE. LTD 등 외에 40개 회사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브랜드이자 카카오의 해외 계열사 'KLAYTN PTE. LTD'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카오는 카카오 G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 G는 그라운드X의 지분 93.4%와 Panzea Pte.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Panzea Pte. Ltd는 KLAYTN PTE. LTD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카카오 G는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에 각각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국내 특금법 통과 전에 시행된 제도권 진입에 초석을 다진 일본과 싱가포르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인 셈이다.

다만 이번 클레이튼의 DPT 라이센스 철회는 다른 프로젝트팀의 행보와 배치된다. 펀디엑스(NPXS)의 발행처 펀디엑스 랩과 리플(XRP)의 리플 랩스 싱가포르는 DPT 라이센스를 신청했으며, 빗썸 싱가포르를 운영하는 알디엠체인(RDMCHAIN)과 업비트 싱가포르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8년 7월 16일 라인(LINE) Corporation은 싱가포르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BITBOX)의 영업을 시작했다. / 자료=LINE

그라운드 X 관계자는 "(DPT)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 철수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클레이튼과 함께 라인 테크 플러스도 라이센스를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인 테크 플러스는 라인과 라인 자회사 'LVC'가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으로 현지에서 거래소 '비트박스'를 운영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서 PSA 시행 한 달 뒤 라인은 LVC USA에 라인 테크 플러스의 '비트박스' 운영을 양도, 거래소 '비트프론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라인 테크 플러스의 싱가포르 철수는 이전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라이센스 철회로 라인 테크 플러스가 발행하는 라인의 암호화폐로 불렸던 링크(LN)도 싱가포르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PSA 시행과 동시에 라이센스 유예 기업을 공개하면서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PSA는 결제 관련 서비스 ▲계좌 발행, Providing account issuance ▲국내 송금, Providing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해외 송금, Providing inward 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 ▲상품 구매, Providing merchant acquisition service ▲e-money 발행, Issuing e-money where the total float held by the e-money issuer does not exceed S$30 million ▲디지털 결제 토큰, 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등 크게 6개 부문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은 프로젝트팀과 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신청하는 라이센스로 7월 28일까지 유예, 나머지 항목은 2021년 1월 28일까지 시행일 기준 1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우량 알트코인도 PSA의 DPT 규제로 인해 방출, 향후 라이센스 여부에 따라 재상장 검토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리퀴드가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거래소 허가제 전환을 앞두고, 29개의 프로젝트를 방출했다. 

싱가포르는 1월 28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이 시행된 이후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라이센스 6개월'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허가제 시행에 앞서 현지 규제를 지키지 못한 프로젝트를 대거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28일 리퀴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 ▲TOP 14 스텔라(XLM) ▲TOP 15 모네로(XMR) ▲TOP 22 네오(NEO) ▲TOP 26 제트캐시(ZEC) 등을 포함해 25개의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했다. 이미 입금과 거래는 차단됐으며, 인출 서비스만 지원한다. 

이 중에는 스캠으로 의심되는 피플코인(PPL)과 뷰러(VUU),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진 더블유코인(WIN), 2차 거래소가 없어 알트코인의 수명을 다해 사라지는 아이피 익스체인지(IPSX)와 애드하이브(ADH)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진행한 17개 프로젝트 상장 폐지 이후 대규모로 정리한 사례다. 이전에는 1~2개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정리했지만, 이번 상장 폐지 사유는 PSA 라이센스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는 29일부터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래소는 PSA의 7개 서비스 중 DPT(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에 해당, 일본처럼 라이센스를 획득한 상태에서 영업해야 한다.

이미 빗썸 싱가포르와 업비트 싱가포르도 유예 기간에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우량 알트코인을 대거 정리했다. 빗썸 싱가포르도 ▲3위 테더(USDT) ▲5위 비트코인 캐시(BCH) ▲6위 비트코인 SV(BSV) ▲7위 라이트코인(LTC) ▲9위 이오스(EOS) ▲13위 스텔라(XLM) ▲17위 트론(TRX) ▲21위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호하는 프로젝트를 내보냈다.

리퀴드 측은 싱가포르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는 거래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퀴드 관계자는 "PSA 라이센스 신청으로 리퀴드에서 취급하는 일부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한다"며 "이번에 상장 폐지되는 일부 프로젝트는 규제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재상장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잔존 거래소 비트포렉스 유일, 2차 거래소 없어 알트코인 성장 동력 멈춰


쿠오인(Quoine)이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가(liquid)가 한빛소프트의 암호화폐로 주목받았던 브릴라이트 코인(BRC)을 방출했다.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부족을 앞세워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조치로 브릴라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다.

28일 리퀴드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 이행으로 일부 프로젝트를 퇴출했으며, 이 중에 브릴라이트가 포함됐다.

브릴라이트는 한빛소프트의 리버스 ICO이자 코인제스트와 비트포렉스에 상장된 프로젝트지만, 현재는 한빛소프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지난 5월 한빛소프트는 브릴라이트 지분을 전량 매각해 종속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현재는 '오디션 for 브릴라이트'를 위한 파트너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한빛소프트는 태국에서 현지 파트너 '아시아소프트'를 통해 브릴라이트 연동 '오디션 for 브릴라이트'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브릴라이트가 유일하게 거래 중인 비트포렉스 / 자료=비트포렉스

브릴라이트는 비트포렉스 외에 코인제스트는 폐업, 이번 리퀴드는 재단이 동의하지 않은 도둑 상장 성격이 강하다. 이전에 Qryptos와 Quoinex의 상장과 IEO 선정 프로젝트가 '리퀴드'라는 브랜드로 통합됐기에 오더 북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거래소인 탓에 상폐 영향은 없지만, 문제는 현지에서 시행된 PSA의 영향이다. 국내도 업비트 싱가포르와 빗썸 싱가포르 등이 현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있다. 

이는 브릴라이트가 싱가포르 통화청이 PSA에 명시한 규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라이센스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향후 싱가포르에서 브릴라이트를 연동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한다면 PSA 위반으로 서비스가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리퀴드의 상장 폐지와 상관없이 비트포렉스 의존도가 높고, 코드 네임까지 베어 체인(BRC)에 밀릴 정도로 거래량이 없어 알트코인의 생명력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제출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규제로 돌아선다. 

2017년 8월 미국에 이어 ICO 금지를 선언했던 싱가포르는 이후 금융혁신 국가로 탈바꿈해 전 세계 ICO와 글로벌 프로젝트의 우회 상장 탈출구로 주목받았던 터라 규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3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부터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을 시행한다.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이미 MAS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불 서비스 법 가이드와 4개의 샘플 라이센스 신청 양식이 등록됐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O 평가업체 ICO벤치의 '2019년 11월 ICO Market Monthly Analysi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ICO 성사 횟수가 22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 197회, 영국 166회 순이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PSA가 시행되면 싱가포르의 ICO 성사 횟수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유틸리티 토큰 기능만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에 외부와 연동된 결제형 토큰 기능이 있다면 라이센스 취득 대상 여부를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통화와 연동이 되면 e-money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규제법으로서 싱가포르인만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나 출금이나 외부와 교환 기능이 없는 로열티나 포인트 시스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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