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 전환을 사실상 명문화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명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으로제한했으며, ICO도 허용이 아닌 금지로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련 Q&A다.

1.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화는 아니다.


2.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법 제5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을 제외한다.


6.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사산업자로서 신고, 자금세탁방지의무,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7.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국회 설명,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8.가상자산·블록체인·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단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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