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NFT'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아
NFT가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NFT 표준 연동을 두고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물꼬를 텄다는 희망적인 의견도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권 정비에 맞춰 움직이는 일본의 특수성을 알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 천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NFT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지 블록체인 게임 대부분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블록체인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이슈를 대비하고 있다.
6일 블록체인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일본 NFT 표준 '옥트 패스'는 이더리움 수수료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자 더블점프 도쿄 외 3곳이 개발했으며, 블록체인콘텐츠협회를 중심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다. 더블점프 도쿄가 선봉에 서서 '레이어2 솔루션'의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이더리움과 폴리곤(MATIC), Immutable 등 NFT를 발행할 때 선택지가 3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NFT를 암호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금융청이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암호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청의 공식입장이 나온 이후 현지 '블록체인콘텐츠협회'가 NFT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NFT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형법, 금융상품 거래법,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등 자금 결제법보다 앞서 시행된 법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법조계는 NFT가 도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청'이 NFT를 관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소비자청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소비자 민원 처리 창구가 아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블록체인콘텐츠협회도 협회원을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에서 뽑기나 NFT를 제공할 때 도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강조한 게 이 때문이다.
협회 측은 NFT를 뽑기를 통해 획득하거나 무료 재화가 아닌 유료 뽑기, 참가비를 걷어 승자가 획득하는 이벤트, 아이템 합성을 통해 NFT 가치 변동 등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내 특금법도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본처럼 형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등 금융위보다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NFT를 빌미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NFT 연동과 산업 활성화의 부작용이 한일 양국의 공정위와 소비자청의 개입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더리움 수수료 절감을 위한 기술적인 연동이라면 '레이어2 솔루션'만 채택해도 상관없다. 문제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생태계로 연동을 준비한다면 협회 가이드라인보다 현지 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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