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은 장식인가




유행은 좋다. 하지만 기준도 없는 단순한 밈(Meme) 코인 밀어올리기는 시장의 독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도지코인(DOGE)과 시바이누(SHIB) 등 밈 코인을 위시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흡사 떴다방처럼 인플루언서, 유명인 등을 앞세운 밈 코인은 화제성이나 관심도 면에서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관심 덕분에 국내외 거래소에서 밈코인은 일종의 테마주로 자리 잡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그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에서 프로젝트에 불과함에도 무언가 있어 보이는 기대심리가 작용, 거래소의 단발성 수수료 부스팅과도 어울린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전에 마련된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것처럼 밈 코인은 시작부터 분명하지 않다. 한때 거래소 업계에서 분노 유발 스위치로 통했던 '유통량'과 관련된 허술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 중인 캣인어독스월드 / 자료=업비트

DAXA에 따르면 밈 코인은 발행 주체와 발행량, 유통량 계획서, 러그풀 등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과 법적 위험성이 수반된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백서와 유통량을 표기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사업장 소재지와 국외 프로젝트라는 점을 앞세워 홈페이지와 공식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게 전부다.

관점에 따라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티어 거래소도 상장하니 우리도 상장한다는 '동시 상장'의 단점이 밈 코인 밀어올리기에서 드러난 셈이다. 거래소의 프로젝트 발굴과 상장은 고유 권한이지만, 그저 수수료만 좇는 밈 코인 상장 열풍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배치된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DAXA의 자율 규제 모델은 예견된 실패에서 필패(必敗), 규제 기관의 개입을 소환할 뿐이다. 

이렇게 개나 소나 밈이면 자율 규제는 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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