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매매 행위 유사, 2분기 적용 앞두고 DAXA 책임론 급부상
업비트와 빗썸이 상장 폐지한 암호화폐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각 사업자의 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보유 수량과 지갑 주소 등은 비공개 내지 컨피덴셜(Confidential)로 표기했다. 그 결과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한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이 존재하지만, 이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업비트나 빗썸의 지갑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 특금법 시행 초창기는 '기타' 항목이었지만, 바스프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중에 지갑주소를 제출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부터 바스프는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장 폐지를 확정한 암호화폐를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출금 수수료는 원화를 출금할 때 1,000원이지만, 암호화폐를 출금할 때는 암호화폐로 받는 등가교환(等價交換)의 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업비트를 기준으로 엑스알피(XRP)를 출금하려면 0.4 XRP, 이더리움(ETH)을 출금하려면 0.007 ETH를 출금 수수료로 납부한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이며, 거래소마다 각기 다른 출금 수수료가 적용돼 같은 암호화폐라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금융 당국의 지침이라면 거래소는 앞서 상장 폐지했던 암호화폐를 팔 수 있다. 해당 수량의 존재와 지갑 주소는 비공개지만,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가 보관했던 암호화폐의 지갑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이더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소가 보유했던 수량과 지갑 주소가 노출, 이를 토대로 매도 물량과 시점, 매도한 바스프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셈이다.
단 당국의 방침에 따라 매도할 수 있지만, 적용과 동시에 매도에 나서는 바스프는 눈치 보기가 우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싸늘한 여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 외에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수 없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DAXA가 주축이 돼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비록 권고안 수준에 불과하지만 ▲거래지원 심사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바스프 윤리행동강령 ▲표준광고 규정 등이 DAXA의 결과물이다.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의 시장 유입은 충격이 덜하지만, 현재 거래 중인 암호화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지갑주소 제출 항목에 상장 폐지한 암호화폐는 '고객 거래外'용으로 분류, 상장 폐지한 코인과 목록을 '고객 거래外 : XX개'로 표기한다.
수수료의 개념을 출금 수수료로 범위를 좁힌다면 영향이 덜하지만, 수수료의 범위가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용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거래 중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재단이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마케팅 용도로 전송한 에어드랍 물량은 거래소의 거래왕 이벤트로 쓰이는 데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로 계좌 발급의 목적을 제한했지만, 이 또한 법령이 아니므로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특히 '등'이라는 글자의 범위다. 보통 등의 표현은 법령에서 제한과 범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라는 문구와 업비트, 케이뱅크 등의 24시간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문구는 열거되는 항목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이다.
결정적으로 수수료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기사는 기술된 출금 수수료는 거래소의 고유재산으로 인식했지만, 하드포크에 따른 에어드랍 물량도 관점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단이 에어드랍으로 별도의 토큰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재단 자체 외에 거래소가 에어드랍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재단의 에어드랍 물량을 거래소가 지원해준다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비용, 인건비 충당을 위해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혹자는 DAXA 회원사가 출금 수수료도 모자라 에어드랍 물량을 무엇이 아쉽다고 던지겠느냐고 반문한다. 업비트나 빗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덕적인 책임만 있을 뿐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못 할 게 아니다.
DAXA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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