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소득세 상관없이 '조세 형평성' 적용
국내 거래소 업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 투자 기회 제공과 법인 자금 유입이라는 순기능만 부각되고 있지만, 수익 발생에 따른 회계 이슈와 세금을 놓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등 법인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금융위는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제한, 가상자산 거래를 초고위험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법인의 영업 외 수익에 따른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세청은 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은 법인 세율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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