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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 없다고 항변한 피어테크



피어테크는 지난 9일 오전 7시에 발생한 지닥의 핫월렛 해킹 발생과 관련, KISA 해킹 신고보다 수사기관이 접수가 빨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늦어졌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즉시'에 해당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피어테크에 따르면 내외경제TV에 해킹 신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반론을 요청했으며, 내외경제TV는 피어테크의 입장을 반영한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

피어테크 측은 ▲일요일(9일) 수사기관 접수 ▲월요일(10일) 오전 10시 KISA 신고 등 초동 대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최초 거래소 지갑에서 탈취가 시작된 시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신 피어테크는 내외경제TV에 수사 기관 방문 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캡처 내역을 제공했으며, 지난 11일 '지닥, 해킹 신고 골든타임 놓쳤지만 사고 수습 총력' 보도에 언급된 일요일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설명은 오해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피어테크의 억울함을 공감하면서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바스프의 첫 번째 사고 사례를 들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SMS 심사 인증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상급 기관인 과기부의 정보통신망법 즉시 신고 여부, 금융정보분석원의 실사 이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미뤄 실명계좌 발급 1순위로 꼽혔던 피어테크의 사후 수습에 따라 거래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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