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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경박스러운 기사의 제목은 풋볼데이 6월 사태의 주인공 '디스이즈밀란(운영자 계정)'이 실제로 게시판에 작성한 내용이다.

2015년 3월 11일 오전 6시 54분에 작성된 댓글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됐을까. 

사건 발생 직후 6월 5일 NHN블랙픽은 디스이즈밀란에 대해 '최상위리그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운영자 계정으로 에이스 카드 등 주요한 컨텐츠 오픈 시점 시적용 및 프리미어리그, 슈퍼컵 진행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용 계정은 오직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오니 모쪼록 안심하시고 게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여기서 시간 차가 발생한다. 적어도 2015년 3월 11일 오전 6시 54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디스이즈밀란'은 철저하게 유저인 것처럼 행동했다. 

2015년 3월 12일 오전 4시 56분 디스이즈밀란은 'ㅋㅋ 지가 위시못먹어서 찌질대는걸 왜 게임사가 책임져야함 ㅋㅋ 글 잘썼네 진짜 피해의식 망상자들 ㅋㅋㅋ'이라는 댓글까지 남긴다.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그저 넘어갔다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다. 사건 직후 해당 계정은 삭제됐지만, 이전에 남겼던 족적은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남아 유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한다면 NHN블랙픽은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골든 타임)'를 놓쳤다.

끝으로 헝그리앱에 제보한 유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소 표현이 거칠 수 있으나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지 않은 전문으로 대신한다.


1. 디스이즈밀란 환자 드립에 대한 사과


2. 테스트 계정은 테스트시 테스트서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반 유저와의 경쟁에 참여하였다는 점


3. 불가피하게 일반 유저와 경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GM임을 밝히고, 유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과도하게 강한 덱으로 유저를 발라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또한 운영자들은 포메이션 간의 상성이나 전술전략 정보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운영자들과 일반 유저 간의 경쟁에서 유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4.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계정이 생생톡이라는 공식 채널에도 올라오는 운영용 계정이라는 사실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직원 개인의 계정으로 포장했다는 점. 

생생톡에 올라오는 계정은 각종 업데이트를 시범적으로 적용시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됐음. 그간 골든볼 업데이트나 잠재력 훈련 업데이트 시에도 테스트 계정 없이 직원 개인 계정으로 시범 업데이트했다는건 말이 안 됨


5. 직원 개인의 계정에 골든볼 27만 개와 지피 3천 6백만 원이 들어있다는 점. 기사에서는 직원들이 직원 개인계정에 직접 결제하면서 덱을 키웠다고 했으나, 직접 결제하면서 키운 덱의 골든 볼과 지피를 조작하였고 이 재화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임. 

직접 결제를 했다면 결제로 인한 이득 부분과 지피 조작으로 인한 이득 부분이 혼재되어 현재의 지피량으로 나타나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당이득이고 어디까지가 부당이득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짐. 

또한 선수를 육성하고 카드깡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를 소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때 소모된 지피가 운영자 본인의 주머니에서 결제된 돈에 의한 것인지 지피 조작에 의한 이득을 소모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음.

풋볼데이 측은 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공개가 없다면 '면밀히' 하였다는 말은 또 다른 기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6.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문제될 점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으나 그 '면밀히'라는 정도가 유저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조사정도여야 한다는 것


7. 사건 이후 공지없이 기사로 입장을 찾아보게 한 점


8. 유저들의 항의를 철저히 묵살하고, 항의글을 삭제하고, 항의하는 유저의 계정을 정지시킨 점, 설사 유저들의 행위가 게시판 정책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자의 유저 기만이 극에 달해있고, 유저들의 분노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굳이 게시판 정책을 들이밀며 유저들을 탄압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저항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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