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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혁신.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이 1월 10일 전격 시행됐다. 

시행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대거 폐업하면서 트위터와 미디엄에 5AMLD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정도로 제도권 편입은 쉽지 않았다.

이번 5AMLD 시행은 단순한 자금세탁 방지가 아닌 디지털·전자 화폐 등 암호화폐의 기능과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관리감독 기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10일 EU 성명에 따르면 5AMLD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와 지갑 업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 암호화폐 보유자 주소와 신분 정보 획득 권한 부여 ▲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 등록 후 영업 등이다.

이 중에서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된 익명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유럽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금융 시장과 통합해 다양한 파생 상품을 도입하고, 아시아 국가와 경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처럼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제도권에 편입시켜 금융 혁신으로 나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AMLD 시행 전부터 비트코인 게임 플랫폼 찹코인(Chopcoin), 비트코인 결제 스타트업 보틀페이(Bottle Pay),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 심플코인(Simplecoin) 등이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데리비트(Deribit)는 2월 10일 파나마로 떠난다. 특히 EU를 탈퇴하는 영국조차 5AMLD 시행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2017년 싱가포르와 함께 암호화폐 천국으로 통했던 몰타도 행정 구역상 유럽이다. 몰타정부가 2018년 가상금융 자산법(VFA, 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을 통과시키면서 혁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돌아섰다.

몰타행 열차에 탑승했던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5AMLD를 준수하거나 철수, 폐쇄로 가닥을 잡는 추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몰타에 설립했던 씨젝스(CGEX) 거래소를 지난해 9월 폐쇄한 바 있다.

2020년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규제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월에만 유럽 연합의 5AMLD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이 시행되고, 2월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일본은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6월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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