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제출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규제로 돌아선다. 

2017년 8월 미국에 이어 ICO 금지를 선언했던 싱가포르는 이후 금융혁신 국가로 탈바꿈해 전 세계 ICO와 글로벌 프로젝트의 우회 상장 탈출구로 주목받았던 터라 규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3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부터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을 시행한다.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이미 MAS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불 서비스 법 가이드와 4개의 샘플 라이센스 신청 양식이 등록됐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O 평가업체 ICO벤치의 '2019년 11월 ICO Market Monthly Analysi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ICO 성사 횟수가 22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 197회, 영국 166회 순이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PSA가 시행되면 싱가포르의 ICO 성사 횟수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유틸리티 토큰 기능만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에 외부와 연동된 결제형 토큰 기능이 있다면 라이센스 취득 대상 여부를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통화와 연동이 되면 e-money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규제법으로서 싱가포르인만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나 출금이나 외부와 교환 기능이 없는 로열티나 포인트 시스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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