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통화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다" vs 국세청 "원천징수세 내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대 과세 통보를 받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징수를 위한 관련 법이 전무한 가운데 세금부터 부과하면서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외국인이다. 국세청 측은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외국인 대신 5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빗썸에서 거래 중인 회원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다.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 직장 주소지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는 소득세법상 외국인이다.
국세청의 803억 부과는 빗썸의 회원을 잠재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징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행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각종 기사가 쏟아지자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직 과세 TF로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해석해 앞서간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상통화로 지칭한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로 부르고, G20 회원국은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로 통일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부처는 용어조차 통일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라며 "가능한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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