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가상자산' 예외 범위,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근거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이라는 윤곽만 통과됐을 뿐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세부와 예외조항이 없어 적용 대상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특금법 통과 전부터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두고 게임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심의 거부 당시 블록체인 게임을 심의할 수 있는 관련 법의 부재로 '사행성'을 문제 삼아 거부했던 이력이 있다.
웨이투빗은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BORA)를 개발한 프로젝트팀으로 보라토큰을 발행했다. 보라토큰은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 빅원의 테더마켓, 코인슈퍼의 이더리움 마켓에서 거래 중이다.
또 캐럿게임즈가 개발했던 '리버스M' 후속작을 리버스R로 출시할 예정이며, 이 게임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활용한 경매장이 구축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됐다.
예외 조항은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총 4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나 프로젝트팀에 해당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제32조 1항 제 7호다.
게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즉 게임 플레이(퀘스트, 미션, 레이드, Pv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리품(게임머니, 아이템)은 제외된다. 이를 블록체인 게임으로 적용하면 NFT가 플레이의 산물이 된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을 파고든 게 NFT가 가진 사행성이다.
지난해 게임위는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 등급 거부를 결정하면서 게임법 제28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이로써 시행령 공포 전에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과 게임위의 게임법의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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