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부 선고받은 국내 거래소, ISMS 인증 단 7곳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갖춘 거래소는 7곳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화두는 'ISMS'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고팍스, 두나무, 코빗, 빗썸, 코인원, 한빗코, JetFinex 등 총 7개의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ISMS 준비 중, 사전 심사 통과, 관련 업체와 협조 중 등 흡사 ISMS 인증 임박을 강조한 홍보성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본 심사와 상관없는 문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KISA 관계자는 "ISMS 인증은 평균 4~6개월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비는 평균 1,100~1,300만 원이다. 항간에 떠도는 사전 심사는 제도에 없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단어 외에는 KISA와 상관없는 단어다"라며 "기존 ISMS 인증을 받았다면 ISMS-P까지 받아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금법 통과 후 자사를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지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임에도 이미 합법적인 사업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지난해 사전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 후오비코리아, ISMS 인증 획득에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 디지파이넥스코리아, ISMS 인증을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비트소닉, ISMS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기구(FATF)의 AML 시행 관련 은행 및 관련 업체 측과 긴밀히 협조를 진행 중이다 등 ISMS 획득이 임박한 것처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 조치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ISMS'를 언급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이 대상기업으로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획득을 권고한 바 있다.
KISA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단지 평균 심사 기간과 비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비공개다"라며 "인증심사 절차에 '심사신청'만 해놓고 ISMS 인증 임박이나 준비 중이라는 표현은 심사 절차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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