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급받은 한국 법인 통해 매각
일본 게임업체 갈라(gala)가 웨이투빗의 암호화폐 보라(BORA)를 매각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문으로만 돌던 라이센스 비용 정산을 법정통화와 함께 '암호화폐'로 지불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라는 자회사 갈라랩이 보라를 매각해 4900만 엔(한화 5억 1600만 원)이 이익이 발생,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라의 가격이 치솟았던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갈라가 밝힌 라이센스는 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갈라는 프리프 레거시의 라이센스와 운영 권한을 웨이투빗에 2억3500만 엔(한화 약 25억 원)에 매각, 당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보라(BORA)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와 웨이투빗이 계약을 체결한 1월 18일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보라는 시 18, 고 38, 저 35, 종 37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월 17, 18일은 상황이 달랐다.
2월 17일 기준 보라는 시 41, 고 65, 저 41, 종 53원이며 2월 18일은 시 53, 고 572, 저 49, 종 281원에 거래됐다. 이를 다시 1월 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당 35원에 불과했던 보라를 65원과 572원에 매각, 적어도 투자수익률(ROI) 85%와 1534%를 기록했다.
특히 갈라가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공시하면서 암호자산(暗号資産)이 아닌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상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금법에 명시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 전에 사용했던 단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업계의 '암호화폐'라는 말과 배치되는 가짜 돈과 같은 '가상통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프로젝트로 분류한다. 그래서 갈라는 현지에서 거래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한국의 법인을 통해 매각한 것.
특히 보라가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 매각해 최초 웨이투빗에게 받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매각은 라이센스 비용 정산 시 일부를 암호화폐로 대체,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을 채택한 한일 블록체인 게임업계에서 진행된 특수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위-블록체인 게임업계 갈등 폭발 (0) | 2021.02.26 |
---|---|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 서비스 종료 철회...NFT 실험 계속 (1) | 2021.02.23 |
업비트 태국, GMO 인터넷의 제트닷컴 EX와 태국서 붙는다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