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NFT는 사행성이다" vs 스카이피플 "NFT가 왜 사행성인가?"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은 NFT를 사행행위, 스카이피플이 서비스하는 게임을 사행행위영업으로 본 것이다. 이는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플레로게임즈가 시도했던 '유나의 옷장'에 도입된 픽시코인(PXC) 사태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유나의 옷장은 서비스 종료로 가닥을 잡았지만, 스카이피플은 행정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 행정소송이 언급된 빗썸과 국세청에 이어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이 'NFT'를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게임, 게임업계 등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전부터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심의를 거쳐 출시하려고 했음에도 모두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반쪽짜리 게임으로 출시됐다. 일부는 국내를 포기하거나 국내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탈, 해외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스카이피플이 개발해 서비스하는 모바일 RPG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가 R 등급으로 분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로 분류됐다. 쉽게 말해 등급을 거부당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속칭 게임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블록체인 게임에 적용된 이더리움(ETC)이나 클레이(KLAY), 미네랄(MNR)이 아닌 NFT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지>는 이번 사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4일 등급거부가 확정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 자료=게임위

가상자산, 기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금법 이전부터 정부의 기조는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을 유지했다. 비록 정부가 지칭한 가상통화를 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명시하면서 범위를 규정한 게 전부다. 반면에 업계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도 '암호화폐'를 병행 표기하고 있다.

바로 이 용어 하나가 정부와 관련 업계의 시각차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의 단초를 제공했다. 법에 명시된 가상자산과 업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의 의미는 다르다. 가상과 암호의 차이는 단순한 단어의 채택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술로서 인정했는지 여부다. 

블록체인은 메인넷, 거버넌스, 스왑, 에어드랍, 디파이 등을 논할 때 언급되는 기술로 NFT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약속처럼 굳어져 'ERC-721'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토큰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태반의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기반(ERC-20) 토큰이다. 

일반 버전만 출시된 파이브스타즈 / 자료=스카이피플

메인넷 여부에 따라 코인과 토큰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토큰은 곧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시킨 일부 재단과 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업계 스스로 '블록체인'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라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블록체인은 뒷전이고, 투자보다 투기를 일삼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정부가 블록체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FATF의 권고안을 앞세워 '가상자산'을 채택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 결과 NFT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연히 특금법의 규제 밖으로 밀린 NFT는 게임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셈이다.

당연히 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NFT는 게임의 아이템으로 전락, 사행성 논란으로 치이고 있다. NFT의 기능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남들과 바꾸고 싶은 제품, 나를 대신해 교환하는 상품 등처럼 소유, 양도, 위임이 본연의 목적이다.

이전부터 특정 이더리움 기반 게임 아이템이 고가에 팔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NFT의 기능과 목적보다 오로지 환금성에 초점이 맞춰진 주입식 기사도 본질을 흐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도 공존한다.


심의 거부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반쪽 짜리 게임으로 전락했다. / 자료=스카이피플

특금법과 게임법의 경계에 선 NFT
NFT가 계륵이 되면서 당연히 블록체인 게임 업계는 고사 위기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위의 심의를 받더라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이 우선시되는데 NFT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우회결제라면 개발자 계정이 폭파된다.

그래서 일부 게임업체는 별도의 개발자 계정을 사용하거나 애플 앱스토어는 '테스트 플라이트'를 사용해 정식 빌드가 아닌 개발 빌드인 것처럼 위장해 서비스한다.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게임이 널리 알려지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더리움 기반 게임은 이전과 달리 디파이 열풍으로 수수료가 상승, 업계는 단순한 인상 수준이 아닌 '폭등'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일부 게임사는 이더리움 대신 이오스나 온톨로지 등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라 강조하는 '클레이튼'조차 패스트 이더리움을 표방했지만, 탈중앙화와 배치되는 특정 회사에서 운영하는 중앙에 집중된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 게임의 망령'이라는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이더리움 수수료보다 싸고, 빠르다는 강점 외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개발사는 플랫폼 사업자에 귀속되는 구조다.

그라운드X의 비앱 파트너 일부 / 이미지=클레이튼 홈페이지 갈무리

<본지>가 확인한 클레이튼 게임 중에서 ▲2019년 11월 7일, 크립토 소드앤매직 for Klaytn(GOOG-SM-191107-0502) 전체이용가 ▲2020년 6월 9일, 소드앤매직 for Klaytn(AAPL-SM-200614-0200) 9세 이용가 ▲2020년 9월 27일,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GOOG-SG-200927-0582) 전체 이용가 등 3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스카이피플은 '일반/등급분류 신청'을 통해 NFT로 등급 보류를 받은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게임위 측도 NFT의 발행, 즉 소유 기능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교환이나 거래 시 금전적인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과정을 '환금성'의 위험 요소로 판단, 사행성으로 막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 사태에 언급된 모네로(XMR)다.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특금법은 '전송 기록을 숨기는 기술'이 사용된 프로젝트를 통칭해 '다크코인'이라 정의를 내렸다.

이는 프로젝트의 기술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접근해 암호화폐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가상자산과 다크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게임위도 NFT를 기술의 취지보다 속칭 깡처럼 현금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등급거부를 위한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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