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 등장에 따른 개념 몰지각과 특금법의 규제 강도를 모르나
최근 게임업계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로 시끄럽다. P2E 규제 일변도를 고수하는 게임법과 게임위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만, 선뜻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P2E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앱이나 댑스 등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혀 없는 환전에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다. 즉 프리투플레이(Free to Play) 방식의 게임에 플레이투언(Play To Earn)을 추가했을 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와 연계된 생태계와 관련 규제의 몰이해로 빚어진 참극에 가깝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다른 것처럼 암호화폐도 코인(coin)과 토큰(token)의 개념은 아예 다르다. 단적으로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보유 여부에 따라 가격과 가치를 평가받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따른다.
불과 3년 전 유나의 옷장에 도입했던 픽시코인(PXC), 파이브스타즈의 미네랄(MNR), 크립토 워리어즈 CZ 토큰 등은 재단이라 부르는 프로젝트팀이 발행했거나 이더리움(ETH) 기반 토큰도 게임법의 규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무돌 토큰은 오지스가 운영하는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에서 아토믹 스왑으로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과정이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과 재매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모바일 게임에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를 환전소로 사용, 나트리스는 게임법의 환전 행위 금지와 사행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다.
무돌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오지스는 싱가포르에 'OZYS PTE. LT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나트리스는 무돌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으로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에 무돌토큰을 상장, 'KLAY/MUDOL'이라는 거래쌍을 형성한 프로젝트팀으로 볼 수 있다.
게임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 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과 소각 등을 진행하면 게임법이 아니라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대전제는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4일 ICO가 금지'된 국가로 단지 ICO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쌍이 개설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등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금융위의 심사 기간 90일을 거쳐 신고 수리가 완료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트리스와 오지스는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에 포함되는가. 오지스는 덱스 사업자, 나트리스는 무돌 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참고로 오지스의 싱가포르 법인도 지난해 1월에 시행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법(PSA)'과 옴니버스 법에 따라 역외규제를 받는다면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업비트 싱가포르와 같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토믹 스왑으로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포함되는 사업자임에도 디파이와 덱스 등의 사업은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단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에서 오지스는 합법과 불법을 논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러한 틈새가 게임법이 끼어들 수 없고 특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덱스 사업자에게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을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특금법의 범위에서 클레이스왑을 활용한 P2E는 무력화된다. 이는 게임법과 게임위보다 특금법과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제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P2E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속칭 '쌀먹'으로 부르지만, 기존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P2E를 전면에 내세운 사업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규제한다면 게임사가 아니라 이들이 판매하는 아이템과 판매하는 게임 계정을 일제히 단속하는 게 P2E 규제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를 블록체인으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리버스'라는 부제로 P2E라는 키워드를 마케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며, 게임업체가 P2E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활용한다면 스스로 특금법의 규제를 받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게임법은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지만, 특금법은 오로지 규제만 존재한다. P2E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모네로(XMR)로 교환할 수 있는 덱스 '하베노'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때 게임의 토큰을 모네로와 교환하면 된다.
단지 그때 금융위와 게임위 중에서 누가 나설지 직접 겪어보면 된다.
'뉴스 센터 >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P2E 기획 ③]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정위 약관 무시했나 (0) | 2021.12.20 |
---|---|
[P2E 기획 ①] 플레이투언 열풍의 그림자···곳곳에 규제 폭탄 (0) | 2021.11.17 |
중국의 석양이 진다···후오비 그룹, 싱가포르 법인 철수 속사정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