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ETH 외에 트래블 룰 대상 암호자산 확대 가능성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10만엔 이상을 전송할 때 적용되지만, 모든 암호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탓에 시행 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트래블 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국가로 이후 기존 자금결제법을 개정, 금융청과 JVCEA 등을 중심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도입해 무분별한 상장을 사전에 차단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통용되는 화이트 리스트가 사전 등록 개념이라면 일본 암호자산 업계의 화이트 리스트는 정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다.

즉 민간 기업의 사전 인증과 정부 기관의 사전 심사는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자금 결제법의 규제 프레임이 국내와 다르며,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유가증권과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을 의미하며, 단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국내 게임업체의 P2E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다.


◆ 트래블 룰 사각지대 보완용으로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
현재 일본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암호자산의 정의에 따라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총 50종이다. 이 중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은 17종으로 이들은 JVC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3곳 이상이 취급 ▲최초 상장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프로젝트 ▲JVCEA가 상장 필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상장 시 JVCEA의 결격 사유가 없는 암호자산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전부터 제기된 상장 간소화 정책이지만, 대신 사후 심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JVCEA의 사전 심사 대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자율 상장 이후 JVCEA의 사후 심사로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JVCEA의 그린 리스트 정책 공표 이후 1종 라이센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 러시가 이어졌다. 특히 트래블 룰 시행과 함께 일본의 민법에 명시된 성인의 기준이 기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지며,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민법과 자금 결제법이 같이 움직인 셈이다.

▲4월 5일 후오비 재팬, 에이다(ADA)
▲4월 16일 후오비 재팬, 퀀텀(QTUM)·스텔라루멘(XLM)
▲4월 19일 비트뱅크, 엔진코인(ENJ)
▲4월 22일 크라켄 재팬, 폴카닷(DOT)
▲4월 27일 크라켄 재팬, 엔진코인(ENJ)
▲4월 28일 비트포인트, 이오스트(IOST)
▲4월 28일 리퀴드 바이 FTX, 폴카닷(DOT)
▲4월 30일 OK코인 재팬, 팔레트 토큰(PLT)
▲5월 3일 후오비 재팬, 폴카닷(DOT)·엔진코인(ENJ)

그린 리스트 코인 중에서 테조스(XTZ)는 취급하는 거래소가 3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린 리스트 코인에 이름이 올라간 이상 추가 상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JVCEA와 금융청의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거래소가 거래, 판매, 파생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 라이센스 비용은 다르지만, 최초 상장 거래소는 심사비를 제출한다. 이후 추가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는 최초 심사 비용의 2배를 납부하는 식으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정부 기관이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50종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15종의 암호자산을 트래블 룰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트래블 룰 적용 대상 암호자산을 늘리는 대신 사후 심사로 안전장치를 마련, 기존 정책의 반발심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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