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가능 315종 전수조사 결과 한 개도 없어
빗썸의 최저가 출금 수수료는 미끼였다.
빗썸이 내세운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제의 실체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한 문구였다. 이미 유통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최저가격 보상제는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입출금 가능 암호화폐는 총 315종(아이오넷 제외)이다. 이는 원화 마켓 290개와 비트코인 마켓 17개와 다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과거에 거래했었던 프로젝트나 에어드랍 토큰 등이 포함돼 상장된 프로젝트와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내외경제TV는 빗썸을 기준으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공개한 출금 수수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빗썸의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는 없었다.
미디어에 배포한 '빗썸,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제 전체 가상자산으로 확대'라는 자료에서 빠진 내용이 전제조건으로 작용, 이를 만족하는 코인이 없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원 네트워크 ▲출금 신청 시점 수수료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이 최저가 보상을 만족하는 세부 조건이었지만, 공지 사항 외에는 미디어 대상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리스크(LSK)는 업비트에서 출금 수수료가 리스크 0.5개지만, 빗썸은 리스크 17개다. 전자는 리스크 메인넷, 후자는 이더리움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다른 탓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외 거래소 업계에서 출금 수수료는 '같은 코인, 다른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빗썸에서 이더리움을 출금하려면 네트워크에 따라 이더리움과 레이어2 아비트럼(ARB), 옵티미즘(OP)에 따라 ▲0.005 ETH ▲0.0000016 ETH ▲0.00000028 ETH 등으로 세분된다.
이는 거래소가 지원하는 멀티체인 여부에 따라 입출금이 달라지는 구조에 기인한다.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하는 당일 오입금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도 입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인하지 않고, 전송부터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기준가, 지원 네트워크, 최소 입금액을 설정한다. 이 중에서 최소 입금액은 일종의 정찰병처럼 활용해야 하며, 대량 전송 전에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시 돌아와서 빗썸의 최저가 보상제는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이다. 빗썸은 DAXA 회원사 중에서 유일하게 최소 출금 수량이 없다. 그 결과 트론이나 이오스 계열의 출금 수수료 무료처럼 적용돼 이전에 적용한 150종의 암호화폐부터 최저가격을 적용한 바 있다.
빗썸 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최저가 보상을 앞세워 유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빗썸은 업비트보다 소수점 한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수수료 꺾기를 적용한다. 이는 업비트뿐만 아니라 코인원과 코빗과 같은 수수료를 적용, 빗썸이 최고 가격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사전에 설계했다.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를 업비트에서 출금하려면 0.18 ENS가 필요하지만, 빗썸은 소수점을 늘려 0.02109824 ENS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은 네트워크 상황과 조사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변동된다. 그래서 체인링크(LINK)는 업비트와 코빗이 각각 0.1과 0.15개를 요구하지만, 빗썸은 ▲0.0250304 LINK, 코인원은 ▲0.11354794 LINK가 필요하다. 조사 시점을 현재(2024년 8월 7일 오후 2시 59분)로 설정하면 ▲빗썸, 0.0250304 ▲코인원, 0.07336363 등으로 달라진다.
또한 빗썸은 기준을 잡은 거래소에 따라 출금 수수료의 상한선을 특정 수치 미만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에이브(AAVE)의 출금 수수료는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업비트 0.04 AAVE ▲빗썸 0.03331626 AAVE ▲코인원 0.07290185 AAVE▲코빗 0.04 AAVE지만, 오늘(7일)은 ▲빗썸 0.00367546 AAVE ▲코인원 0.00733636 등과 같이 변동됐다. 출금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이 달라지므로 최저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업비트와 코빗이 정기적으로 출금 수수료를 고정하는 대신 빗썸과 코인원은 출금 수수료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셈이다. 또 수수료 이면에는 거래소의 수익으로 집계되지 않고, 전자 공시에 공개하는 자료에도 기타로 분류된다.
이는 상장 폐지했던 코인도 출금 지원이 마감되는 시점까지 출금 수수료를 받는 탓에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단지 회계 보고서에 거래소 보유 코인으로 이름은 노출되지만, 수량은 공개하지 않는 대외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빗썸이 예시로 사용한 트론(TRX) 출금 수수료는 ▲업비트 0.9 TRX ▲빗썸 0.9 TRX ▲코인원 1 TRX ▲코빗 1 TRX다. 단지 최소 출금 수량을 10개로 설정한 업비트와 코인원을 비교하면 업비트, 코빗과 빗썸은 0.1개와 0개로 설정해 빗썸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출금 수수료 경쟁은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 부담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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