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서비스 법(PSA) 규제 범위 확대로 현지 법인 이전 불가피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전부터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28일 결제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시행한 이후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감독하에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설정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위-금감원-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어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가상자산과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를 내린 것처럼 가상자산은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Digital Payment Token)로 거래소는 DPTE(Digital Payment Token Exchange)로 명시했다.

27일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4년 전 시행된 PSA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xtraterritoriality) 범위를 확대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4일에 개정된 PSN08이 시행 중이고, 10월 4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성격이 같은 PSN07이 적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프로젝트 팀과 재단 등이 디파이와 덱스(DEX)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10월 4일부터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곧 7월 19일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싱가포르 금융 당국의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도 규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개정 전 PSA의 라이센스는 거래소의 영업 형태(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를 중심으로 바스프 규제 방침이었지만, 개정 후 PSA는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의 영업 행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즉 덱스와 디파이,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PSA 라이센스 중에서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과 일반 결제기관(SP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이 필요해졌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이른바 재단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한회사(PTE LTD, Private Limited Company)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가 에스토니아나 버진 아일랜드, 중동이라면 상관없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반문한다. 하지만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가 PSA 시행 이후 라이센스 유예를 거쳐 4년 만에 MPI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을 떠올린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 시행 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라이센스 심사를 받는 동안 정작 재단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이들의 논리는 규제의 벽에 막힌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신규 라이센스 심사 조건은 이전보다 더욱 촘촘하다. PSA 자문 경험이 있는 로펌의 의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2024년 10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미 개정안이 시행 중이므로 국내외 프로젝트 팀의 싱가포르 법인은 적어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지난 23일 위믹스(WEMIX)가 피닉스와 클레바, 스테이킹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까지 싱가포르 IP 대역의 접속을 차단한 게 싱가포르의 PSA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믹스만 IP를 차단했을까. 내외경제TV가 쟁글의 재단 프로필,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 등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 디파이와 덱스,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일부 재단은 싱가포르의 법인이 존재하며, 법인 이전과 IP 차단에 따른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면 싱가포르의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며,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PSA 규제 리스크를 앞세워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취재 말미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 팀은 "PSA 규제에 따라 싱가포르 IP 차단을 포함해 법인 이전, 사업 축소 등 사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규제 회피가 아닌 제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DAXA에 소속된 거래소의 정책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PSA의 역외규제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 업비트
- 법규 준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빗썸
- 가상자산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되거나 형사사건과의 연관, 혹은 해킹 및 보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 코인원
- 법규 준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코빗
- 자금세탁 위험 평가

▲ 고팍스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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