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겨냥한 특금법, 육성 없는 업권법 표류 여전




최근 업비트의 KYC 이슈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영업 정지와 인적 제재, 과태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을 고려해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과거 업비트나 빗썸 등이 통신판매업 신고로 쇼핑몰 약관을 사용했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그나마 제도권에서 규제 강도와 범위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업비트에 내려질 철퇴의 수준이다. 특금법 위반을 두고, 국내는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경계하나 정작 국내에서 불법 바스프(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트럼프 랠리로 촉발된 과열 양상 속에서 현물만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에 비해 국외는 모든 거래 방식이 가능하다.

이전부터 불법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제재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위의 권한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미 국내 거래소 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침소봉대(針小棒大)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고쳐야 한다'는 건설적인 규제보다는 오로지 '문제다, 잡아야 한다'라는 식의 마녀 사냥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 금융 당국의 입장도 문제다.

자칫 규제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갈팡질팡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가 더욱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구체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국내는 FATF의 권고안을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의 수위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의 잣대에 바스프를 제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의견보다는 탁상행정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전부터 업계는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만큼이나 필요한 정상적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항상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업계 의견 반영은 지지부진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번 기회에 업비트를 낭떠러지까지 몰아세워 규제의 강도와 선례를 남기고, 이후에도 금융 당국은 일관된 입장으로 견지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끝맺음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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