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개인정보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환불 문의 과정에서 고객센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가게에 제공한 것. 

29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8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ㄱ 씨는 잘못 배달된 메뉴에 대해 고객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고객센터는 ㄱ 씨에게 잘못 배달된 메뉴 사진을 해당 영업점 사장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직접 보내라고 요구했다. ㄱ 씨는 배달의 민족에서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는 없었다. 

또한 고객센터는 환불 처리를 위해 ㄱ 씨의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이를 ㄱ 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가게측에 전달했다. ㄱ 씨가 배달의 민족이 아닌 가게측에서 환불이 처리된 것을 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이를 묵살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는 없었다.

ㄱ 씨는 재차 설명을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해당 가게의 업주가 직접 환불을 원해 전달드린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설명 외에는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는 없었다.

배달의민족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상담사의 업무 미숙으로 단정 짓고, ㄱ 씨가 최종적으로 요청한 개인정보 파기건에 대해서도 고객센터 측은 "해당 가게에 파기를 요청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하는 등 ㄱ씨가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