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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인의무 위반해 과태료 제재



케이뱅크가 고객 확인 의무에 소홀, 특금법을 위반해 4,32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앞서 델리오와 한빗코 등이 특금법에 명시된 고객 확인 의무(KYC)를 위반, 제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경고 수준에 그친다.

9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 금융거래 6건에 대해 KYC(Know your customer)에 소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취급했다. 

이에 비해 국내 거래소 업계는 KYC가 자금세탁방지(AML)의 책무 중 하나로 사업자마다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시스템을 구축, 최근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기반으로 AML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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