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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용어 '들쭉날쭉' 혼란만 부추겨...국내 4대 거래소도 제각각
가상자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혼재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까지 9개월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가상자산'이 아닌 병행 표기와 개별적인 용어를 선택해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F)가 권고안을 확정했을 당시 암호자산이었지만, 이후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 표기해 국내도 FATF 회원국이라 가상자산을 특금법에 반영했다.

2일 <본지> 트래킹 팀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7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암호화폐 46곳 ▲가상자산 8곳 ▲가상화폐 5곳 ▲디지털 자산 7곳 ▲암호자산 2곳 ▲디지털 통화 1곳 ▲블록체인 자산 1곳 등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준은 ▲검색엔진최적화(SEO)에 필요한 메타 태그(meta tag) ▲회원 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장 정책과 입출금 관련 안내 ▲API 이용 약관 등이다.

※ 괄호 형태로 병행 표기했어도, 우선순위는 회원가입 시 필수로 동의하는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메타 태그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검색 엔진에 전달하는 태그로 검색 엔진은 구글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 '암호화폐' 용어 선택 65%, 전체 70곳 중 46곳이 여전히 사용
특금법 통과 전 정부는 가상통화를 줄곧 사용했다. 이에 맞서 업계는 '암호화폐'로 채택해 국내 프로젝트팀이나 거래소, VC 등도 사용할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다.

현재도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용 중이며, 일부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병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닥은 메타 태그와 상장 정책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하지만, 정작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암호화폐'로 표기했다. 심지어 상장 폐지 정책을 안내하면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블게이트도 가상화폐(이용약관), 암호화폐(메타 태그, 스테이킹 이용 약관), 가상자산(상장 정책) 등에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 안내에 가상자산(가상통화)을 병행으로 사용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3대장 거래소 바이낸스·OKEx·후오비 중에서 후오비코리아만 '가상자산'을 모두 표기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병행 표기가 아니라 제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이용약관에 암호화폐로 표기했지만, 메타 태그는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정책 고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했으며,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암호화폐 외에 메타 태그와 정책 안내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 중이다.

또 디지파이넥스코리아도 암호화폐(이용약관), 디지털 자산(메타 태그)을 사용 중이며, 일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로 병행 표기했다.

또한 독자 용어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존재한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비트프론트는 디지털 통화, 게이트아이오는 블록체인 자산, 벤타스비트와 뉴엑셀은 암호자산을 사용 중이다.

비트프론트는 상장 정책을 사용하며 '디지털 토큰'을 명시했으며, 게이트아이오는 가상통화(개인정보 처리 방침)와 암호화폐(상장 정책)을 사용 중이다. 



▶ 빗썸이 채택한 가상자산 8곳, 업비트가 선택한 디지털 자산 7곳
특금법 통과 후 빗썸은 가상자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해 사용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빗썸, 고팍스, 코빗, 빗크몬,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코인제우스, 플라이빗 등 8곳이 채택해 이용약관에 표기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빗썸은 이용약관, 빗썸캐시 이용약관, 빗썸API 이용약관, 빗썸프라임 이용약관, 빗썸의 각종 운영 정책 등에 '가상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용어를 확정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업비트는 특금법보다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 자산'을 채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자산의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방향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을 채택한 거래소는 업비트, 캐셔레스트, 네임빗, 씨피닥스, 체인비, 블루벨트, 코어닥스 등 총 7곳이다. 

이미 업비트는 3월 23일부터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적용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빗썸, 코빗), 디지털 자산(업비트), 암호화폐(코인원) 등 제각각 사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업계는 시행령 가이드라인보다 용어 통일부터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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