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 시행 전부터 거래 내역 국세청은 이미 수집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 활성화 논의로 고무적인 가운데 국세청은 이미 트래블 룰 시행 전부터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이 불법 바스프와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의 출금 제한을 알렸지만, 국세청은 트래블 룰 이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로 원화마켓 거래소를 선정, 이들의 거래 내역을 하루 평균가액을 산출한다.

특히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도 다음 달 10일까지 가상자산 코드를 부여, 이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업비트 2월 상장 목록을 살펴보면 ▲지토(JTO), 001170 ▲스크롤(SCR), 001257 ▲오피셜트럼프(TRUMP), 001275 등은 가상자산 코드가 존재하지만, 베라체인과 솔레이어는 없다. 단 이들도 3월 10일 이전에 가상자산코드가 부여되므로 국세청은 한 달 치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 기준을 삼는 셈이다.

앞서 국세청은 DAXA 회원사 중에서 기존 4곳에 고팍스를 추가, 총 5곳의 바스프를 가상자산 시가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고시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수리 3년과 같지만, 국세청은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또 다른 3년을 설정해 자료 수집 바스프로 활용한다.

현재 가상자산코드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관할이며, 지난해 2팀에서 올해 1월부터 3팀이 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가 새로운 가상자산을 시작한 이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 가상자산 코드가 할당된다"라며 "과거에 거래했던 가상자산과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도 집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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