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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 앞두고 디앱 생태계 흔들


오는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둔 일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마진거래 2배 제한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해 스테이킹(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으로 전환했지만, 법망을 피해 사업을 진행했던 모델과 기업은 줄줄이 사업을 접고 있다.

2일 일본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VALU는 개인 주식화 서비스 'VALU'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3월 31일 오후 1시까지 고객이 보관 중인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도 종료된다.

VALU는 ICO와 IEO의 개인화 버전으로 개인이 VA라는 가상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교환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로젝트팀처럼 개인이 자신 만의 코인을 발행,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이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금 결제법의 영향에 따른 '사업자 부적격'인 것으로 밝혀졌다.

VALU 관계자는 "암호자산 수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청이나 각종 협회 등과 검토를 진행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를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업계는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 전 기존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서비스로 시작해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VALU는 2017년 5월에 베타 버전을 오픈하면서 국내 미디어도 소개할 정도로 '개인의 가치를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는 파격적인 서비스로 통했다.

그러나 '유튜버 히카루 사태'로 벌어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VALU에서 임의대로 코인을 발행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호재를 만든 다음 자신이 발행했던 VA를 모두 팔아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가 있다. 

이는 프로젝트팀이 알트코인을 발행하면서 재단 임의대로 유통량을 조절해 시세를 형성, 고가에 팔아버려 폭리를 취하는 일종의 시세 조작 행위다.

앞서 코트라(KOTRA)도 2017년 일본 블록체인 업계 시장을 조사, 불완전한 혁신이라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장보은 코트라 일본 도쿄무역관은 "법 규제의 범위 안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의 자율성 측면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큰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법 제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확실히 규정하고, 서비스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한 뒤 제공을 시작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VALU를 분석한 바 있다.

또 "획기적인 서비스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양립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VALU 소동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창업의 허들이 낮아짐에 따라 법 제도에 선행한 서비스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인 한국 IT업계에도 제시하는 바 크다"고 덧붙일 정도로 법의 맹점을 파고든 서비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개정 자금 결제법에 '암호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규제' 항목이 존재한다. VALU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작 VALU 측은 법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 미달 사유는 밝히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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