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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거절결정 불복 후 도형화(V)로 상표권 등록



결국 두나무가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8일 두나무, 특허청 등에 따르면 두나무가 확보한 VERIFYVASP 상표권은 기존 영어 단어에 브이(V)를 갈매기 패턴으로 디자인, 왼쪽에 V를 배치한 VERIFYVASP 로고다.

이로써 두나무는 VERIFYVASP 상표권을 특허청이 규제하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은 두나무의 VERIFYVASP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4년 전 VERIFYVASP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언급된 바스프(VASP, 가상자산서비스업자)와 오스트리아의 바스프 소프트웨어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며,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

두나무가 확보한 베리파이바스프 상표권 / 자료=특허청

하지만 두나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기각됐음에도 다시 상표권을 출원, 도형 하나를 추가시켜 베리파이바스프 상표권의 주인이 됐다. 

현재 두나무는 업비트 진영의 트래블 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토대로 회원사 간 암호화폐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미 같은 이름의 싱가포르 법인 베리파이바스프 피티이 엘티디가 운영하는 베리파이바스프는 바스프에 따라 베리파이바스프 얼라이언스, 계정주 확인, 업비트 내부 위험평가 통과 바스프 등으로 구분, 암호화폐를 식별하는 포맷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베리파이바스프를 트래블 룰 솔루션으로 채택한 바스프끼리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가이드라인을 구축, 오입금 사고 방지까지 겸한 안전한 송금 길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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