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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물로 가상자산서 제외됐지만, 클레이튼 비앱 파트너는 문제없나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등장하는 마검 자리체, 그리고 그와 필적하는 또 다른 절대무기 혈검 아카마나프. 이들의 존재는 블록체인 게임을 논할 때 '절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개념이다.

지난 1부에서 다룬 '마검 자리체를 NTF로 판매하면?'이라는 가정을 다뤘다면 혈검 아카마나프를 NFT로 만들고, 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구매, 판매)했을 때 상황을 가정한다.

지난 5일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제외한다.

NFT가 RPG나 퍼즐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 등의 산물이라면 당연히 가상자산이 아니다. 흔히 게임 플레이를 통해 수치가 상승하는 레벨을 NFT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블록체인의 NFT는 특금법과 무관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바로 블록체인 게임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 블록체인 게임은 자연스럽게 NFT를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로 교환할 수 있다.

A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프리세일을 통한 자금 모집과 시리즈 투자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지만, 기승전 '상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트론 기반의 게임이 아니라면 순수한 블록체인 게임으로 흥행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NFT가 상장된 암호화폐와 만나면?
여기서 바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 게임 플레이의 결과물이자 알트코인의 사용처가 확보된다. 이는 곧 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하는 행위, 보관 또는 관리, 매도와 매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됐다.

이를 NFT로 적용하면 NFT를 NFT로 교환하거나 보관, 매도와 매수, 보관하는 행위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거래소와 달리 개발에 치중돼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B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최근 우리도 중소 거래소에 상장했다. 다른 알트코인과 다를 바 없다는 시선도 있지만, 적어도 생산-소비-유통 등의 순환 구조가 형성돼 이더리움과 거래쌍 형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NFT를 NFT로 다시 클레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한다면?
일례로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RPG '파이널 블레이드' 개발사인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도 시행령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이브스타즈는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로 자체 발행한 '미네랄 토큰(MNR)'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의 거래쌍이 성립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백서에 따르면 미네랄 토큰은 암호화폐, 크리스탈은 현금, 골드는 게임머니 등으로 분류했다. 과거 유나의 옷장과 달리 암호화폐를 도입했지만, 게임 머니와 다르게 분리해 사행성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라면 MNR/KLAY, MNR/ETH, KLAY/ETH, KLAY/BTC 등 거래쌍을 만들 수 있다. 예상 수요 예측에 따라 만들 것인지 혹은 공급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인지는 양사의 협의 문제다.

또 스카이피플은 이더리움 NFT 마켓 'Opensea'와 파트너십을 체결, 미네랄 토큰의 생태계 확장도 예상된다. 

블록체인 게임의 NFT도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와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 특금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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