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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특금법 시행 앞두고 제도권 진입 첫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분주한 가운데 13번째 ISMS 인증 거래소는 코인엔코인으로 결정됐다. 최근 과장 광고 이슈로 물의를 일으켰던 거래소지만, 올해 후오비코리아에 이어 2021년에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해 한시름 덜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엔코코리아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엔코인'은 다나와, 파이놀리, 아주대학교의료원 등과 같은 날에 인증번호를 획득, 2021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ISMS 인증이 유효하다.

이로써 특금법 시행까지 열흘을 남겨둔 시점에서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이미 실명계좌가 발급된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 9곳은 실명 계좌와 원화 마켓 중에서 양자택일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코인엔코인은 비트코인(BTC) 마켓과 원화(KRW) 마켓을 운영 중이다. 이는 다른 거래소와 비슷한 양상으로 원화마켓을 살려두려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하고, 실명계좌를 포기한다면 원화마켓을 날려야 한다.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BTC, ETH, USDT, KRW 등 거래쌍으로 구분된 거래 수수료다. 국내는 대부분의 물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켓보다 원화 마켓의 비중이 높은 탓에 실명계좌 발급이 생존의 척도다.

당장의 수익을 원하면 원화마켓이 필요하고, 원화마켓을 유지하려면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실명계좌 발급 심사 조건으로 이어지는 생존 테크트리를 타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오더북 공유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는 ISMS 인증번호보다 선제 조건이다. 금융 당국은 예외 조항을 공개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업비트 싱가포르, 빗썸-빗썸 싱가포르 등에 불과하다. 이들은 FATF 회원국으로 FATF의 권고안이 반영된 관련 규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오더북 공유 금지에서 제외된다.

코인엔코인을 비롯한 ISMS 인증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에 따라 6개월의 시한부 거래소, 원화마켓에 없는 반쪽짜리 거래소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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