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에 명문화 못하면 스테이킹은 규제폭탄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지난 3월부터 부르는 그린 리스트(グリーンリスト)는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뉴욕이 비트라이센스(BitLicense)에 명기한 그린 리스트가 원조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NY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은 2015년 6월 가상통화 규제안 '23 NYCRR Part 200'을 공개, 일종의 허가제 방식으로 비트라이센스를 토대로 국내 특금법의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와 그린 리스트를 관리한다.
일본과 달리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코인과 토큰, 상장과 커스터디 라이센스 등으로 구분했으며,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24종의 그린 리스트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제로엑스(ZRX),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 클래식(ETC), 카이버 네트워크(KNC), 스텔라루멘(XLM), 오미세고(OMG), 리플(XRP), 랩비트코인(WBTC) 등은 뉴욕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만 가능한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다.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그린 리스트는 사후 심사인 것에 비해 뉴욕은 그린 리스트 사용 전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장 전부터 상장 이후에도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참고로 뉴욕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비트플라이어 USA, 지엠오 제트닷컴 트러스트 컴퍼니 등은 각각 일본에서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GMO코인의 해외 법인이다.
◆ 국내의 그린 리스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국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금법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바스프라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취급 시 주의할 의무를 명시했을 뿐 코인과 토큰으로 통칭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르면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된 프라이버시 코인이 전부다.
즉 블록체인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을 용어로 채택한 탓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NFT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과물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 암호자산(暗?資産), 미국 뉴욕의 '23 NYCRR Part 200'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표기하는 대신에 비트라이센스로 거래와 판매, 커스터디를 명시해 틈을 메웠다.
◆ 그린 리스트 도입 전 기술 인정부터 해야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은 거래소와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를 인정했지만,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NFT 등이 제도권 진입 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업이 스테이킹으로 특금법에 포함되기 전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척점에 선다.
유사수신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비금융업체의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자 농사라 불리는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출자금,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특례 규정에 유사수신법과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스테이킹 사업은 규제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지갑과 커스터디 사업자가 정식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됐으므로 스테이킹부터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 이상 이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를 남발하기 전에 업계와 정부 당국이 '그린 리스트' 도입을 논하면서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합법화,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뉴스 센터 >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 ①] "수수료 챙길 때는 뭐하고?"...왜 라이트코인(LTC)을 까나 (0) | 2022.05.25 |
---|---|
[트래블 룰 후폭풍 ④] 日 '그린 리스트'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0) | 2022.05.10 |
거래소 업계, 그레이 리스트(Grey List)와 트래블 룰 '충돌' (0)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