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프로야구 2023 대표 이미지 / 자료=넷마블

야구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퍼블리시티권 행사로 파행



게임업계에서 건들지 말아야 하는 역린(逆鱗) 중 하나가 KBO(한국야구위원회) 라이센스다. RPG나 퍼즐과 달리 예전에 활동했거나 현역으로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이름과 사진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묶여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으로 야구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의 목을 죈다.

흡사 홍길동전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 유저들의 불만도 이를 지켜보는 게임업체의 볼멘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넷마블 프로야구 2023, 마구마구) ▲엔씨소프트(H2) ▲컴투스(컴투스프로야구2023,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넷마블 자회사 메타버스월드(9M프로야구23) ▲에이스프로젝트(9UP) 등 PC와 스마트 폰에서 구동되는 야구 게임에서 일부 선수의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 자료=컴투스

이는 특정 회사와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KBO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게임업체에 모두 해당, 8월 기준으로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레전드나 선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 넷마블 프로야구 2023에서 산체스(한화)는 스펜서,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에서 가르시아(한화)는 가리센먼, H2의 라미레즈(한화)는 라이넬로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름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삭제, 팬 서비스 차원의 야구 게임은 졸지에 더미 캐릭터 열전으로 전락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야구 게임 서비스 업체에 문의했더니 "퍼블리시티권 이슈 외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만 반복했다. 

프로야구 H2 / 자료=엔씨소프트

라이센스와 관련해 2009~2010년에 벌어진 KBO와 KPBPA(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고, 특히 국내에서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손에 꼽힐 정도라 업체 이름을 드러내고 코멘트조차 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심정이다.

실제 하루 이틀 차이를 제외하면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외국인 선수들의 라이선스 계약에 이슈가 있어 아래 목록에 기재된 외국인 선수들이 가명 처리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197명 ▲컴투스프로야구2023, 149명 ▲H2, 267명 ▲9M프로야구23, 233명 ▲마구마구, 174명 ▲9UP, 178명 등이 사라졌다.

9M프로야구23 / 자료=메타버스월드

회사 측은 각각 사과와 함께 지원 패키지와 라이센스 확보 노력 등 후속 조처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이센스에 따라 선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전 고지' 안내와 약관의 명시된 '회사의 의무'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선수와 관련된 상품이 유료 콘텐츠라는 점을 들어 '유료 콘텐츠의 이용금액 조정이나 유료 콘텐츠 내용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존재, 라이센스 이슈에 침묵할 명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공지 사항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말도 할 수 없다"라며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조차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했는데 정보보호는 우수?



컴투스플랫폼의 NFT 마켓 엑스 플래닛(X-PLANET)이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혹자는 연락처가 없다고 해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책임자의 이름을 비롯해 고충 처리 부서와 전화를 표기해야 한다.

7일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플랫폼 등에 따르면 엑스 플래닛은 로그인 과정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로그인을 지원하며, 엑스플라(XPLA) 기반 엑스 플래닛 월렛을 연동한다.

회사 측은 만 19세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KYC를 진행한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NFT 마켓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지갑, 커스터디)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 대상이다. 단 엑스 플래닛과 같은 NFT 매매는 디파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과 유치, 프로모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며, 특히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제외 업종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컴투스플랫폼은 이메일 외에는 별도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엑스 플래닛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관련 권리 행사를 위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전화'가 빠진 셈이다.

컴투스플랫폼은 컴투스홀딩스의 자회사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등록했다. 

회사 측이 밝힌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할, 컴투스플랫폼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HIVE Infra, G-Cloud)(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로 ISMS-KISA-2020-234라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12월 15일에 만료를 만두고 ISMS 인증 갱신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변함이 없다면 과기부나 KISA의 부실 심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에 KISA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이라 엠블럼까지 부여한 이상 '부실 인증'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 해당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지만, 이전부터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는 성업 중이다. 

지난해 이맘때 금융위는 불법 거래소 명단 16곳을 공개했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8곳을 추가하면서 총 23곳의 해외 거래소와 영업하지 말라는 업무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금융위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2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이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에 등록된 거래소 리스트(DEX 제외)를 추출한 결과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는 총 28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가 적발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없이 PC버전의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거래소만 우선 추출했다.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 명단은 다음과 같다.

▲P2PB2B ▲Coinsbit ▲Coinstore ▲Biconomy ▲Hotcoin ▲AscendEX ▲BTSE ▲Cryptology ▲PointPay ▲COINTIGER ▲FameEX ▲BIT ▲Txbit ▲Cryptonex ▲Mandala Exchange ▲BYDFi ▲Catex Exchange ▲Bibox ▲CITEX ▲REMITANO ▲SuperEx ▲Topcredit ▲Dcoin ▲50x ▲Yobit ▲Pexpay ▲FatBTC ▲toobit

이번 1차 명단은 PC 버전만 추출한 것이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외에도 APK 파일 형태로 배포되는 별도의 앱은 제외했다. 향후 구글 플레이나 APK까지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의 감시망을 벗어난 거래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단은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추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도 여전하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기본 언어는 영어지만, 일어나 중국어로 변환하면 지원 메뉴에 한글이나 한국어가 등장한다.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개발자 도구(F12)에는 ko와 kr을 배치, 언제든지 한글 지원 홈페이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칙 영업 행태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에서 ▲가상자산 이용 관련,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에 해당, 책임 소재를 논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로 좁혀진다. 

배짱 영업으로 현행법을 비웃는 해외 거래소가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합동수사단의 시장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특금법·가상자산법 제외, 규제 시한폭탄 가능성↑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법은 홀더 권익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아직도 NFT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무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의 제2조는 특금법의 제2조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초로 한국은행의 CBDC는 포함됐지만, NFT 관련 조항은 없다.

단 윤창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202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17994)에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 입법 기관 안팎에서 제도권의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의 장벽에 가두지만, NFT는 예외다. 당연히 가상자산의 범주에 없으므로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에서 NFT는 사행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 게임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한 게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다. 이는 거래소가 주축으로 NFT마켓을 선보이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 거래소 회원 가입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업비트나 빗썸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열어볼 수 있지만, 정작 로그인을 해서 코인을 사거나 팔 수는 없다. 

문제는 NFT를 사고파는 마켓이 아닌 만들어진 목적이다. 이전부터 업계에서 통용된 NFT는 이더리움(ETH) 기반으로 만들어진 721번째 규칙으로 통칭 ERC-721(Ethereum Request for Comment, and 721) 토큰으로 일종의 밈(meme) 성격이 강했다.

토큰(Token)은 블록체인의 산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외된 이유는 그 자체의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가보다 어디에 쓰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다. 

다만 증서나 증거의 성격이 강해지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 법조계는 이때 토큰증권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나 관련 법령 발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NFT 관련 사기나 사고가 상대적으로 투자사기와 같은 코인관련 이슈보다 적다. 예를 들면, 투자금을 유치해서 민팅을 하지 않는 단순한 먹튀 사고가 사회적 공분과 천문학적 금액이 언급되는 사건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면 혼란에 빠진다. 먹튀나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바스프처럼 ISMS나 실명계좌, AML 등을 갖춘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또 재단이라 불리는 집단이 ISMS나 KYC 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NFT의 포함 여부를 두고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NFT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알트코인처럼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암호화폐의 불문율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이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규제의 빌드업이 진행 중이고, NFT는 영원히 제외된다는 예외는 없다.

너에게 팔고 튀는 NFT가 피할 곳은 없다.

원화마켓 개설해도 고사 위기, 연쇄파산 가시화 불가피



"이제 한계라서 버틸 수가 없다. 은행들도 예전과 같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듭니다"- ㄱ 거래소 이사

"저희도 회사인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밀리니까 떠나가는 직원을 붙잡을 명분이 없죠. 같은 코인이면 업비트나 빗썸을 쓸 텐데,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밀린 상황에서 원화마켓이 생겨도 사람이 있어야죠" - ㄴ 거래소 대표

"아사 직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업계는 죽었어요. 메이저만 쓰는 데 소형을 쓰겠습니까. 당국이나 은행이나 책임지기 싫고, 시간만 끌다가 알아서 폐업하는 것만 보면 된다. 거래소 망하면 우리 책임이라고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 스탠다드지" - ㄷ 거래소 상무

위의 이야기는 거래소 업계 관계자의 말을 순화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듣는 의견은 격앙된 목소리에서 육두문자가 거침없이 나올 정도로 정부 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와 범위를 정의한 특금법 시행 전 국감 때 언급된 거래소 4곳은 시간이 흘러 BIG 4가 됐고,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DAXA의 전신이 됐다. 이에 비해 VXA로 묶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명계좌 없이 운영하는 덱스(DEX)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자로 전락, 폐업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몇 년 사이에 고팍스와 한빗코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미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거래소에서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연대 책임론과 사회면을 장식하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는 원화마켓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ISMS 인증번호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막아놓고,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와 예비인증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장서 체감하는 혜택은 없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이 겹치며, 탈블(거래소 업계를 이탈, 이직) 현상이 심화돼 인력난과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래소가 두루 있다. 이들은 ISMS 갱신 심사 과정도 집중할 수 없고, 사실상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사업자로 전락했다.

ㄹ 거래소 실장은 "은행에서 미팅하자고 해서 발표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지만, 정작 미팅 당일 일정이 취소돼 낭패를 겪었다"라며 "남들은 고작 한 시간 남짓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강조한다.

ㅁ 거래소 상무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 수리를 완료해도 바로 원화마켓에 올릴 프로젝트를 찾는 것도 급선무다"라며 "플랫폼 독점이 아닌 이상 재단은 인지도와 거래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들의 볼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사업자가 맞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특금법 이전 벌집계좌와 상장 브로커, 던지기 등으로 점철되는 무법지대 시절의 거래소였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코인의 메카였다. 정확히 역삼역부터 선릉역까지 테헤란로 주변에 몰린 각종 대행업체와 에이전시의 난립으로 '알트만 찍으면 돈이 된다'는 우울한 황금기가 있었다. 

홈페이지와 백서 제작 대행, 텔레그램과 SNS 운영 대행, 밋업과 사무실 임대 등 모든 것이 분업화, 심지어 밋업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와 기념품 상품 수주, 밋업을 채우는 엑스트라까지 동원하는 등 스스럼없이 프리세일과 에어드랍, 상장 예고를 남발하던 시절이 존재했다.

그 시절을 겪었던 거래소는 일부 폐업했지만, 당시는 기획파산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소 홈페이지와 지갑 해킹과 유출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모두 종적을 감췄다.

그 중에서 거래소 일부가 현재까지 살아남으면서 때아닌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신나게 벌던 시절에는 세력, 지금처럼 힘들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강성론자들의 뼈있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도 거래소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로지 현물 거래 수수료 외에는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알트코인 상장은 위험하고, 예전처럼 상장 전후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곧 거래소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실명계좌보다 그동안 홀더들에게 각인된 거래소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독이 됐고,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동정론도 희미해졌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다.



구글 플레이, 사전체험판 불법 성행...사후심의 허점 노려
오픈마켓의 심의 시스템 악용, 게임위도 포상신고 외에 손 놓아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등록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가 저작권 사각지대의 온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APK 파일을 등록, 이미지 도용과 에셋을 활용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선정적인 이미지까지 앞세운 게임까지 출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중국 게임업체가 법인 쪼개기(해외 법인 위장)를 이전보다 세분화, 개인 개발자로 위장해 게임법 시행령에 표기된 '등급면제'보다 진화한 오픈마켓의 시스템을 악용한다. 구글 플레이는 애플이나 에픽게임즈코리아처럼 마켓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들이 파고드는 영역은 구글 플레이의 사전체험판 빌드다. 스마트 폰 게임의 특성상 국내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자체분류에 따라 사전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체험판 빌드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글의 테스트 트랙에 따르면 ▲내부 테스트(최대 100명) ▲클로즈 베타 빌드(최대 10만 명) ▲오픈 베타 빌드 ▲소프트 런칭 빌드(특정 국가 선행 출시) ▲글로벌 런칭 빌드(구글 플레이 서비스 지역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사전 체험판은 오픈 베타 빌드에 해당해 콘텐츠와 빌링(인앱 결제) 테스트를 겸할 수 있으며, 정식 빌드 전환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바로 이 구간에서 현행법과 저작권 등을 무시한 불법 게임들이 상주하는 서식지로 변질된다.

내외경제TV가 추출한 ▲우주 최강 전사(Kanwei Cosmic Enterprise) 12세 ▲우주 최강(zhengzhihao) 12세 ▲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馬 熙喬) 전체 ▲슈퍼 Z전사(Gao Shao Yang) 12세 등이 일부 표본이다.

이들은 각각 ▲우주 최강 전사(GOOG-SG-230628-0333) 2023년 6월 26일 ▲우주 최강(GOOG-SG-230626-0751) 2023년 6월 28일▲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GOOG-SG-230620-1235) 2023년 6월 20일 ▲슈퍼 Z전사(GOOG-SG-230415-0186) 2023년 4월 15일 등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단 이는 게임위가 심의한 것이 아닌 개발자들이 등록한 자체등급으로 게임위가 개입하는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은 아니다. 게임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의 드래곤 볼과 원피스 등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일부 게임의 경우 어색한 이름으로 설정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 판을 쳐도 게임 전문지나 커뮤니티를 통해 보도되어도 해당 회사 측은 구글플레이의 '신고' 외에는 대안이 없다. 혹여나 앱이 내려가도 APK 파일 배포나 다른 개발자 계정으로 등록, 잡초처럼 다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15만 원이다.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자체등급으로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고, 포상금도 프리서버(불법 사설서버)에 해당해 신고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국내 게임업계의 씁쓸한 단면이다. 

클레이튼, 보라, 플레이댑 이어 속속 테스트베드로 활용



드디어 마브렉스(MBX)와 위믹스(WEMIX)가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다. 

일본의 암호자산(법정화폐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처럼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법정화폐 루피아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인정받으면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서 MBX/IDR나 WEMIX/IDR과 같은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4일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2021년 229개에서 2022년 383개, 2023년 501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재단이 직접 밝힌 네오핀(NPT)도 포함됐으며, 위믹스와 마브렉스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2년 전 화이트로 먼저 입성한 클레이튼(KLAY)과 보라(BORA)와 2022년 화이트로 선정된 플레이댑(PLA)도 자격을 유지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1월 업비트 상장 당시 업비트 APAC의 오더북 공유로 진출했지만, 우회가 아닌 프로젝트의 힘으로 입성했다는 점에서 마브렉스와 함께 목적 거래소의 연속 상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일한 옵저버로 대한민국의 특금법과 금융위처럼 상품선물거래규제 11호(Bappebti(PerBa) Nomor 11 Tahun 2022)로 상품선물거래규제국(CoFTRA,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uthority)이 규제하며,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은 32개의 사업자(2023년 7월 기준)가 존재한다.

그중에는 업비트 본진과 오더 북을 공유하는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며, 현재 토코크립토(Tokocrypto)와 인도네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도닥스(Indodax)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코크립토는 지난해 바이낸스가 지분을 인수한 5년 차 거래소로 오더북 공유 리스크를 해소하고, 현지 영업을 위한 '바스프 세일즈 라이센스' 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국내 고팍스나 일본의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 인수 방식과 비슷하다. 또 토코크립토의 거래소 토큰 토코 토큰(TKO)도 화이트에 포함, 바이낸스의 '프리덤 오브 머니' 전략과 동기화된다.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 용어 선택 신중론 팽배



일본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디지털 에셋 마켓이 지팡코인 실버(ZPGAG)와 지팡코인 플래티넘(ZPGPT)을 7월 중 상장한다. 

이들은 은과 백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77번째와 78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하지만 정작 재단이나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ステーブルコイ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디지털 에셋 마켓에 상장한 지팡코인(ZPG)이 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 알렸던 시기와 배치된다.

그 이유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가 한정됐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도 명문화된 결과다. 이는 테라 쇼크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이다.

3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신탁, 송금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한 거래소가 물량만큼 준비금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개정 자금결제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법정화폐로 제한한다. 이는 블록체인 3원칙(투명, 공유, 신뢰)보다 확장성(Scalability) 혹은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등 총 3개의 성질이 공존할 수 없는 삼중고 혹은 삼중모순이라 불린다.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참고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약칭 SSD 법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은 확장성,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자금결제법은 정부 기관이 규제에 나서면서 탈중앙화가 훼손, 안정성과 보안성을 앞세워 스테이블 코인으로 범위가 좁혀진 셈이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지팡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지팡코인과 실버와 지팡코인 플래티넘은 암호자산과 디지털 코인으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팡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용어 대신 일반적인 암호자산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미쓰이 그룹의 미쓰이 물산 자회사 '미쓰이 물산 코모디티즈(Mitsui & Co. Digital Commodities)'가 발행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송금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팡코인은 1종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미야비(Miyabi) 기반 프로젝트다. 미야비의 노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만, 금융청과 현지 블록체인 업계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미션리스(무허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암호자산 등을 규제하면서 탈중앙화에 개입,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중앙화(Central)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규제 맹폭으로 '프리덤 오브 머니' 재검토 불가피


글로벌 거래소 3대장 바이낸스가 여느 해보다 홍역이 심해졌다. 예년과 달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서서히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국내외 거래소를 향한 규제의 강도가 거세졌다.

특히 지난해 사쿠라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이하 SEBC)의 지분을 전량 인수, 3전 4기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음에도 6월 중 바이낸스 재팬(가칭)의 정식 서비스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2일 JVCEA에 따르면 SEBC(구 엑스시타)는 1종 암호자산 사업자로 항간에 알려진 거래소가 아니다. 현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지만, 거래와 판매는 하지 않는 대신 예치와 렌딩을 앞세운 커스터디 사업자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별도의 부문 라이센스를 획득, 본진의 거래소처럼 영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기존 라이센스 외에 거래와 교환 라이센스를 획득하더라도 본진처럼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무덤으로 통할 정도로 후오비 재팬과 오케이코인 재팬을 제외하고, 크라켄 재팬 FTX 재팬, 코인베이스 재팬 등은 법인을 철수했거나 제한적인 영업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금 결제법의 규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정적이며, 파생 상품(렌딩, 예치)까지 서비스한다면 기존 자금결제법 외에 금융상품거래법까지 거래소의 목을 조인다. 

현재 일본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75종이며, 바이낸스 재팬도 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비트 트레이드(구 후오비 재팬), 30종 ▲오케이 재팬, 25종 등에 불과할 정도로 바이낸스가 보유한 거래쌍 물량 공세는 통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자금결제법 탓에 기형적인 암호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테라 쇼크와 FTX 사태를 겪으면서 자금 결제법은 견고한 철옹성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현지 금융·IT 기업이 암호자산 시장에 진출해 규제 일변도 환경에서 해외 거래소의 시장 진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바이낸스는 지금까지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캐나다의 예처럼 현지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재팬이 가동될 경우 본진을 이용하는 일본 회원은 재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낸스 재팬이 별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발굴해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고수하더라도 제대로 통할지 미지수다.

韓 특금법·범죄수익규제법 vs 日 자금결제법·범죄수익이전 방지법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페이즈 3단계에 돌입한다. 

앞서 페이즈 1은 거래소 1·2종 라이센스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페이스 2는 그린 리스트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거쳐 3단계는 기존 자금 결제법의 사각지대를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으로 메우는 일종의 프레임 규제다.

이전부터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와 거래소 부문 라이센스(거래, 판매, 파생)을 세분화, 장벽을 구축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옥죄기였지만, 고객의 자산 인출 전까지 거래소 파산을 금지한 FTX 재팬의 사례로 극명하게 바뀌었다.

30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된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항간에 알려진 일본 트래블 룰 시행은 지난해 3월 28일에 비트플라이어가 선제적으로 대응, 2022년 4월 1일부터 실증 실험처럼 트래블 룰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러스트 연합 일부 / 자료=코인베이스

기존 규제는 자금 결제법 규제로 진행된 트래블 룰이며, 6월부터 적용될 트래블 룰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입김이 세다. 단적으로 국내 바스프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특금법으로 규제한 트래블 룰(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비해 금융청과 자금결제법에 법 하나가 추가로 적용된 방식이다.

정리하면 국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금융위와 자금결제법을 적용받지만, 정작 범죄수익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FATF 정회원이 채택한 'UN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UNODC, the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에 근거한 것이다. 2000년 11월 15일 UN 55차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에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13일, 일본은 2000년 12월 12일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돌발 상황을 대비해 현지 사업자끼리 트래블 룰 적용까지 쉽지 않다.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업비트 진영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진영의 코드 연동 문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현지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끼리 연동을 꺼리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차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 중심의 트러스트 연합(TRUST, Travel Rule Universal Solution Technology)과 DMM 비트코인과 GMO 코인 중심의 시그나(Sygna) 얼라이언스다. 이들은 같은 1종 라이센스 사업자지만, 배타적으로 상호 전송을 차단했다.

시그나(Sygna) 연합 일부 / 자료=Sygna

지난해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트래블 룰 표준화 대신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채택한 탓에 초반 성장통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지난해 적용된 일본 거래소의 트래블 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우선 적용됐지만, 10만 엔 이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송은 트래블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규칙에 따라 트러스트 연합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체인링크(LINK), 폴리곤(MATIC), 메이커(MKR), 시바이누(SHIB), 팔레트 토큰(PLT) 등을 코인체크와 동기화를 진행하며, 그 외에는 송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메타마스크로 입출금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전부다.

이를 두고 코인베이스의 북미 기준에 맞춰 설정된 트러스트,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뭉친 시그나의 표준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플라이어의 트러스트 채택 이면에는 비트플라이어 유럽과 비트플라이어 USA 등 해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GMO 코인은 업비트 APAC처럼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거점 거래소 구축에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 등록된 화이트 리스트(입출금 지원 해외 거래소)에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이 공존, 결국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메타(해외에서 검증된 프로젝트 상장)를 토대로 북미와 APAC(Asia-Pacific)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패밀리 비즈니스에 따라 업비트 APAC은 시그나, 업비트 본진은 베리파이바스프를 중심으로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과 연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터바스프가 개발한 IVMS101(Intervasp Messaging Standard 101)이 업계의 표준으로 부각되면서 ▲오픈바스프 얼라이언스가 채택한 오픈바스프(OpenVASP) ▲리플(XRP)과 오픈 페이먼츠 코올리션(OPC, Open Payments Coalition)의 페이스트링 ▲NG 그룹이 개발한 트래블 룰 프로토콜(TRP, Travel Rule Protocol) 등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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