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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번호와 실명 계좌 획득보다 시급한 오더 북 공유, 살고 싶다면 손절 여론 조성


지난 3월 24일 특금법 시행 이후 9월 24일까지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거래소 업계 사이에서 시급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오더 북 공유다. 쉽게 말해서 오더 북 공유는 XXX 코리아, OOO 코리아가 본사와 오더 북을 공유, 거래쌍을 제휴 형태로 확장해 영업 중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 이후 ISMS 인증 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심사보다 오더 북 공유와 다크 코인 취급 금지는 국내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필수 조건으로 일부 거래소는 이미 본사와 손절,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빗-바이낸스, 에이프로빗-비트파이넥스, 프로비트 코리아-프로비트 글로벌,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디지파이넥스 등이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는 거래쌍을 모두 제휴 파기 형태로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에이프로빗이 비트파이넥스와 오더 북 공유 중단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일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오더북 종료 ▲2021년 5월 14일 플라이빗, 바이낸스 오더 북 종료 ▲2021년 6월 2일 프로비트 코리아, 프로비트 오더 북 종료 등으로 기존 거래쌍 중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마켓의 거래쌍을 지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은 ISMS 인증 획득 이후 실명계좌 발급 심사까지 준비하는 정상적인 거래소로, 그 외 오더 북 공유와 다단계 영업을 앞세운 다른 거래소보다 생존 의지가 강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예년과 달리 오더 북 공유는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 라인없이 특금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추가 설명이 전부였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더 북 공유가 허용되는 조건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단 2개만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업비트와 빗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업비트는 업비트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과 빗썸은 빗썸 싱가포르와 오더 북을 공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내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제정됐으며, 싱가포르는 국내와 함께 FATF의 회원국으로 이미 1년 전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즉 업비트 싱가포르와 빗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이들은 현지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라이센스 심사를 거친 거래소다.

이에 비해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 디지파이넥스 등의 거래소는 오더 북을 공유 중인 사업자가 정부 당국에 이들의 사업자 소재지와 합법적인 거래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속칭 '폭탄 돌리기'처럼 될 수 있어 오더 북을 끊어버렸다.

앞서 언급한 에이프로빗과 플라이빗, 프로비트 코리아 등은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해 한숨을 돌렸지만,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는 이조차 없어 갈 길이 바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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