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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가상자산 사업자로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는 코어닥스였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15곳과 지갑 1곳으로 출발했지만, 거래소 전용 ISMS 인증심사를 거친 코어닥스가 17번째 거래소로 결정돼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어닥스는 지난 7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한 ISMS 인증 번호(ISMS-P-KISA-2021-012)를 획득했다. 특히 3월에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가상자산'이 언급된 보라비트나 코인엔코인과 달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으로 인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코어닥스는 원화마켓(KRW)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라 실명계좌 발급 여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화마켓을 포기하면 실명계좌가 필요 없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켓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거래소보다 실명계좌가 필요하다.

업계는 9월 24일까지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 접수 전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프로젝트의 폭등으로 금융권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어닥스는 ISO와 ISMS를 확보해 첫 번째 진입장벽을 넘었다는 평이다.

올해 4분기는 고팍스로 시작해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5곳의 거래소가 ISMS 갱신심사가 예정돼 거래소 업계의 속칭 판갈이 시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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