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만 가능, 국내보다 FATF 요구안 우선 적용



P2E 열풍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트래블 룰로 꺼질 전망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37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안을 권고, 해당 국가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영업을 시작하려는 바스프(VASP,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 중 하나다.

이는 국내의 특금법, 일본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PSA)처럼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현행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된 국가에서 발효되는 규제다. 참고로 금융위와 특금법에서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는 일본 금융청의 자금 결제법에서 정식 영업에 필요한 '1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사업자와 같은 개념이다.


◆ 비인가 사업자, 트래블 룰 시행하면 입금 거부 가능성↑
24일 국내 암호화폐,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P2E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트래블 룰에 따라 차단된다. 앞서 언급한 트래블 룰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1차적으로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등 3개의 사업 영역에 따라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해 완료, 유보, 철회 등으로 확정 리스트가 공개된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유보와 철회를 제외하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에 합류하거나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 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내년 3월을 대비해 전송 실증실험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트래블 룰 시행은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지갑, 커스터디)가 신고 수리를 완료, 제도권에 진입한 사업자만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 전송 네트워크다. 당연히 KYC를 포함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의심 거래(STR) 모니터링,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 분기별 회계 실사 등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와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사업자가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와 연계된 오지스(Ozys PTE. Ltd)의 클레이튼 기반 덱스 '클레이스왑'과 그라운드X의 클립(Klip)은 특금법의 예외 사업자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가 특금법 시행 후 영업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에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 금융위의 심사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클레이스왑과 클립은 예외 사업자로 분류, 특금법과 상관없이 사업을 이어갔다.


◆ 같은 C2C 마켓 사업자 CEX와 DEX, 형평성 논란 불거져
합법과 불법을 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덱스는 실명계좌 발급확인서가 필요한 거래소 사업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같은 코인투코인(C2C) 마켓이지만, 원화마켓 개설을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는 거래소와 달리 ISMS와 실명계좌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금법 신고수리 완료 1차 명단이 공개되며 덱스와 디파이 사업자는 궁지로 몰렸다. 앞서 언급한 클레이스왑과 클립은 특금법의 신고 수리 사업자의 예외 항목으로 분류, 베리파이바스프나 코드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들을 통한 거래소 전송은 트래블 룰 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소가 차단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예를 들면, 클립에서 전송되는 클레이튼(KLAY)은 더 이상 빗썸에서 입금을 받아줄 수 없다.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된 거래소가 신고 수리를 완료한 트래블 룰 사업자이고, 다른 한쪽은 KYC 적용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P2E는 트래블 룰로 원천 봉쇄, 거래소 생태계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트래블 룰은 특금법에서 살아남은 사업자의 책무이자 향후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미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각기 다른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사업자끼리 전송하겠다는 불문율이 생긴 것이다.


◆ P2E도 특금법 신고수리 완료 사업자로 제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에서 ▲심사통과 29개 ▲유보·재심사 5개 ▲신고철회 8개 등으로 결정됐다. 유보와 재심사는 1개월의 유예 기간과 함께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철회는 상황이 다르다.

거래소의 신고철회는 영업 종료, 지갑 사업자의 신고철회는 일종의 등록면제다. 그래서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등을 발행하는 다날핀테크와 위메이드트리는 보류 판정에 가까워 유보와 다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월렛에서 빗썸으로 위믹스를 전송할 때 트래블 룰로 인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트리가 업비트를 제외한 3곳의 거래소 트래블 룰 연합 '코드'에 합류할 때 등록면제 사업자로 분류, 특금법과 트래블 룰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특금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외 덱스나 디파이 사업자는 KYC가 없는 탓에 트래블 룰 적용과 함께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게임업계에서 P2E를 차세대 먹거리로 게임위를 압박, 게임법과 사행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예외 조항을 논할 수 있지만 특금법의 트래블 룰 앞에서 P2E는 무력화된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한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P2E 모델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끼리만 유효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클레이스왑과 클립을 활용한 P2E 모델을 선보였거나 적용할 예정인 게임업체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P2E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시행된 공정위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블록체인 조항만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로 촉발된 국내 P2E 게임 심의 논란의 불똥이 게임위에 이어 금융위와 공정위에도 튀었다.

오지스의 클레이스왑은 금융위와 특금법,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공정위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받아 무돌토큰(MUDOL)과 연동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과 함께 게임이용약관에 블록체인 관련 조항을 추가했지만, 해당 조항이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등급분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약관으로 채택한 약관은 2017년 10월에 제정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8호)이다. 2013년에 제정된 PC 온라인 게임의 약관을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사용하면서 무차별 서비스 종료에 따른 먹튀 사례가 빈번했고, 환불과 청약 철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양식 / 이미지=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총칙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 과오 납금 환급 및 이용 계약의 해지 ▲손배 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나트리스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무돌토큰과 관련된 '제30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조항을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용약관 중 일부가 특금법과 게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 현재 논란으로 떠오른 P2E 게임의 심의 논란과 배치(背馳)된다.

나트리스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사이버 자산(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의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매매나 취득을 금지한다. 당연히 약관에 위반한 유저의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는 이른바 계정을 블럭한다.

공정위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일부 / 자료=공정위

하지만 나트리스는 30조 조항에 '제3자의 서비스'와 연계된 무돌토큰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이는 무돌토큰을 클레이스왑으로 클레이튼(KLAY)이 상장된 거래소에 전송하더라도 나트리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서비스는 오지스의 클레이스왑과 그라운드X의 클립(Klip)으로 이들은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갑서비스 업자의 예외 조항에 따라 특금법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리하면 무돌토큰은 ▲공정위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서 언급된 사이버 자산이 아니며 ▲무돌토큰의 클레이스왑을 강요한 것도 아니며 ▲무돌 유저의 클립 연동은 선택에 지나지 않으며 등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 면책과 면피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약관에 동의한 유저는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기구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체의 꼼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지금의 특금법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거래소 표준약관 제정을 정부 당국이 거부했다. 당시 정부 당국은 공정위로 P2E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약관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피해졌다"라며 "약관은 공정위, 심의는 게임위, 심사는 금융위로 나뉜 구조가 P2E 탓에 공정위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조어 등장에 따른 개념 몰지각과 특금법의 규제 강도를 모르나


최근 게임업계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로 시끄럽다. P2E 규제 일변도를 고수하는 게임법과 게임위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만, 선뜻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P2E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앱이나 댑스 등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혀 없는 환전에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다. 즉 프리투플레이(Free to Play) 방식의 게임에 플레이투언(Play To Earn)을 추가했을 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와 연계된 생태계와 관련 규제의 몰이해로 빚어진 참극에 가깝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다른 것처럼 암호화폐도 코인(coin)과 토큰(token)의 개념은 아예 다르다. 단적으로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보유 여부에 따라 가격과 가치를 평가받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따른다.

불과 3년 전 유나의 옷장에 도입했던 픽시코인(PXC), 파이브스타즈의 미네랄(MNR), 크립토 워리어즈 CZ 토큰 등은 재단이라 부르는 프로젝트팀이 발행했거나 이더리움(ETH) 기반 토큰도 게임법의 규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무돌 토큰은 오지스가 운영하는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에서 아토믹 스왑으로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과정이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과 재매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모바일 게임에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를 환전소로 사용, 나트리스는 게임법의 환전 행위 금지와 사행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다.

무돌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오지스는 싱가포르에 'OZYS PTE. LT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나트리스는 무돌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으로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에 무돌토큰을 상장, 'KLAY/MUDOL'이라는 거래쌍을 형성한 프로젝트팀으로 볼 수 있다.

게임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 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과 소각 등을 진행하면 게임법이 아니라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대전제는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4일 ICO가 금지'된 국가로 단지 ICO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쌍이 개설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등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금융위의 심사 기간 90일을 거쳐 신고 수리가 완료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트리스와 오지스는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에 포함되는가. 오지스는 덱스 사업자, 나트리스는 무돌 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참고로 오지스의 싱가포르 법인도 지난해 1월에 시행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법(PSA)'과 옴니버스 법에 따라 역외규제를 받는다면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업비트 싱가포르와 같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토믹 스왑으로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포함되는 사업자임에도 디파이와 덱스 등의 사업은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단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에서 오지스는 합법과 불법을 논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러한 틈새가 게임법이 끼어들 수 없고 특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덱스 사업자에게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을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특금법의 범위에서 클레이스왑을 활용한 P2E는 무력화된다. 이는 게임법과 게임위보다 특금법과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제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P2E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속칭 '쌀먹'으로 부르지만, 기존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P2E를 전면에 내세운 사업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규제한다면 게임사가 아니라 이들이 판매하는 아이템과 판매하는 게임 계정을 일제히 단속하는 게 P2E 규제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를 블록체인으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리버스'라는 부제로 P2E라는 키워드를 마케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며, 게임업체가 P2E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활용한다면 스스로 특금법의 규제를 받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게임법은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지만, 특금법은 오로지 규제만 존재한다. P2E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모네로(XMR)로 교환할 수 있는 덱스 '하베노'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때 게임의 토큰을 모네로와 교환하면 된다.

단지 그때 금융위와 게임위 중에서 누가 나설지 직접 겪어보면 된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익 기대하지만, 수익 발생은 거래소 집중


게임업계가 NFT와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을 차세대 먹거리와 신 사업으로 정하면서 짝짓기 열풍이 거세다. 불과 1년 전 블록체인 게임 심의로 디지털 금난전권의 재림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주요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P2E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거래소 생태계 종속을 비롯한 각종 규제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현재 특금법 시행 초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파고든 것일 뿐 합법과 불법을 논하기 힘들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현재 각종 미디어를 통해 플레이투언의 빛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림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획을 통해 오로지 플레이투언의 그림자만 살펴본다.


◆ 플레이투언의 시작, 블록체인 게임
지금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디앱이나 댑스라 불렀다. 그만큼 블록체인 게임이 대중적이지 않았고, NFT와 함께 가끔 이더리움(ETH) 생태계를 논할 때 언급되는 사용처 혹은 유즈 케이스에 불과했다.

플레이투언은 블록체인 게임의 NFT가 제도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메타버스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일종의 유행어다. 올해 3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에 NFT를 게임 아이템으로 인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과 사행행위로 취급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즉 NFT가 환금성과 사행성의 위험이 존재, 이를 게임위가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조항으로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 결과 NFT는 곧 게임의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강해지자 일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 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것. 

과거 플레로게임즈가 '유나의 옷장'에 적용된 이더리움 기반 픽시코인 탓에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한 경험이 있고, 이를 지켜본 위메이드가 미르4 글로벌 빌드에 적용된 이더리움 기반 위믹스(WEMIX)로 P2E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도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게임도 플레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P2E는 게임 자체의 인기도 중요하지만, 게임에 적용된 토큰이 BTC, ETH, USDT, KRW 등의 거래쌍이 거래소에 존재해야 한다. 혹은 미르4처럼 토큰으로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토믹 스왑(atomic swaps)이 적용된 암호화폐 보관과 교환, 전송에 필요한 지갑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현재 게임업계가 P2E 열기에 편승해 '일단 던지고 본다'는 뉘앙스로 호재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게임에 적용했거나 적용할 예정인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P2E는 무력화된다. 또 P2E는 KYC와 트래블 룰로 이미 시행 중인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플레이투언에서 '돈도 벌 수 있는' 수익화는 지갑에서 전송받은 거래소에서 토큰을 판매하고, 본인의 실명 계좌 혹은 거래소 지갑으로 출금을 완료한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게임에 암호화폐만 적용하면 P2E 모델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거래소의 리스팅이라 불리는 상장 프로세스에 따라 거래쌍을 만들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P2E는 물 건너간다.

혹자는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도 P2E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유니스왑과 메타마스크, 아임토큰 등의 지갑을 활용해 상장된 거래소에 전송하는 것도 P2E라고 말한다. 

하지만 KYC가 적용되지 않은 지갑에서 KYC가 적용된 거래소로 전송하더라도 거래소의 회원 가입 제한에 걸려 1차로 차단된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고, 적어도 국내에서 P2E는 나이 제한이 걸린다. 이후 고객확인절차(KYC)에 따라 거래 지속과 종료를 거래소가 결정하며, 이는 곧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작 단계다.


◆ P2E는 트래블 룰에 따라 특금법 사정권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로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 트래블 룰은 거래소 간 전송만 해당하고, 거래소와 지갑 전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FATF의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나 특금법은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체를 같은 사업자로 정의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중개, 알선, 대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했다. 즉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KYC 도입과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업자, 지갑과 디파이사업자는 기타로 구분해 42개 사업자가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업비트와 에이프로빗, 한빗코가 합류한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나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주도하는 코드(CODE, COnnect Digital Exchanges)에 합류해야 한다.

즉 KYC와 관련해 거래소를 비롯한 지갑 사업자도 협력하지 않으면 이전과 전송을 한쪽이 차단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돼 거래 중인 프로젝트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성할 때 ▲KYC 협의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전과 전송을 하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수리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국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최근 게임업체가 주가 부양 차원에서 P2E와 NFT를 남발하고 있지만, P2E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트래블 룰이 목줄을 쥐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을 만드는 장소가 거래소라면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당국과 이를 지켜보는 특금법의 규제 강도가 P2E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업체가 NFT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를 선보이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국내 특금법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현재 심사 중인 42개 사업자 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진입하려고 해도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지갑 서비스 업체조차 ISMS 인증을 위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FATF의 트래블 룰까지 피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되겠는가.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P2E 열풍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거래소 상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금법과 트래블 룰의 취지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국내 게임업계가 FATF의 규제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미친 짓이다.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철수, 한국과 일본서 '분전'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글로벌 3대장 거래소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이 회원국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자 소재지를 바꿔가며, 피난을 다니는 난민 거래소로 전락했다.

이 중에서 후오비는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 법인까지 철수를 확정 지으며, 후오비 그룹의 거점 거래소가 현지 규제에 따라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11일 후오비 그룹에 따르면 후오비 싱가포르는 2022년 3월 31일에 '후오비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원 정보를 삭제, 사실상 법인 철수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국민의 후오비 글로벌의 접속도 차단될 예정이다. 

이번 후오비 싱가포르 철수는 상반기 후오비 태국 철수와 상황이 다르다. 

후오비 태국의 경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태국 재무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 철회 방침이 나오면서 철수한 것이며, 후오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지불 서비스 법(PSA)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받아 영업하는 도중에 자발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전자는 쫓겨 나가지만, 후자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인 후퇴를 선택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28일 지불 서비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라이센스 준비 기간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업비트와 빗썸 싱가포르 등과 함께 라이센스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빗썸 싱가포르는 알디엠체인(RDMCHAIN PTE. LTD), 업비트 싱가포르는 UPBIT SINGAPORE PTE LTD, 후오비 싱가포르는 FEU INTERNATIONAL PTE. LTD라는 법인으로 거래소 영업에 필요한 지불 서비스 법의 DPT 라이센스(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를 획득했다. 이 중에서 빗썸 싱가포르는 빗썸과 계약 종료로 빗썸 브랜드 대신 독자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다시 돌아와서 후오비 그룹의 전략 거래소는 후오비 글로벌로 후오비 차이나와 함께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 후오비 코리아, 후오비 재팬 등은 후오비 그룹이 현지 규제에 따라 승인을 받은 거래소로 설명한다.

앞서 후오비 코리아 설립 당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그룹의 한국 법인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미국, 일본, 홍콩, 중국, 호주, 영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후오비 그룹은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현지 시장을 파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례로 바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빗썸과 알디엠체인의 관계처럼 브랜드 제휴를 조건으로 '후오비'라는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후오비 재팬은 후오비 그룹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설립한 '후오비 에셋 매니지먼트'의 전신 후오비 재팬 홀딩스가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 트레이드'를 인수, 후오비 브랜드를 사용해 후오비 재팬으로 리뉴얼한 사업체다.

또 후오비 USA는 현지 회사를 포섭, HBUS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중단했다. 미국 사무소는 후오비 네바다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50개의 주에서 시행되는 법이 제각각 달라 후오비 글로벌로 흡수 통합됐다.

이처럼 후오비 그룹은 일부 국가에 거점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후오비 글로벌의 거점을 홍콩으로 옮긴 지 오래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허가를 받은 곳은 후오비 글로벌이 아닌 후오비 테크로, 후오비 에셋 매니지먼트-후오비 서비스-후오비 월렛 홍콩 등과 함께 터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한때 국내에서 ICO 전면 금지로 클레이튼이나 라인테크 플러스 등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때 ICO 천국으로 통했지만, 지불 서비스 법 시행으로 현지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 사업의 제동이 걸리면서 홍콩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프로젝트팀 중에서 홍콩에 터를 잡아 무섭게 성장하는 곳은 플레이댑(PLA)으로 향후 게임업계가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싱가포르보다 홍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PLA·WEMIX·BORA, 게임업계 프로젝트 3종 경쟁 치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알트코인에 불과했던 게임업계 프로젝트 3종이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완성,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드 네임, 총 발행량과 유통량, 거래소 상장도 엇비슷해지자 진면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이들은 플레이댑의 플라(PLA),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 웨이투빗의 보라(BORA)로 게임업계 품앗이 프로젝트로 숨을 고르는 스카이피플의 미네랄(MNR)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플레이댑(PLA), 시작은 미약했지만 완성형 프로젝트로 성장
초창기 게임업계 프로젝트는 지금은 블록체인 게임이라 부르는 디앱 개발사에 불과했다. 플레이댑은 수퍼트리와 함께 블록체인과 게임 사업으로 투 트랙 전략을 구사, 플레이댑을 알찬 프로젝트로 키웠다는 평가다.

플레이댑에 따르면 PLA는 총 9개 거래소에 상장,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이더리움(ETH), 테더(USDT), 원화(KRW) 등에 거래쌍이 존재한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입성한 유일한 국내 프로젝트로 기축통화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또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스비의 요정 폴리곤(MATIC)을 파트너로 삼아 NFT 마켓을 안정 궤도에 올렸으며, 일본은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트리 모회사 위메이드, 웨이투빗의 모회사 카카오게임즈 등과 달리 개발사로서 자수성가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메인넷과 하드포크로 강해지는 알트코인은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자체 생태계를 준비하는 위믹스나 보라에 비해 플레이댑은 모모한 생태계 구축보다 유수 페이스메이커를 파트너로 선정, 내실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속칭 코인판에서 각종 MOU는 펌핑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데 플레이댑은 불필요한 MOU 대신 거래소 상장으로 가치를 증명했다.

보라와 함께 업비트 진영에서 3곳에 상장된 프로젝트지만, 보라와 달리 최근 업비트가 전략 요충지로 삼은 업비트 태국에 상장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엑시 인피니티(AXS)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


◆ 보라(BORA), 카카오게임즈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프로젝트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NFT 거래소 설립을 밝히면서, 보라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면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국내 특금법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아서 카카오게임즈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NFT 거래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나마 안정적인 곳은 인도네시아로 보라는 플레이댑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서 확장성에 제약이 많다. 플레이댑과 마찬가지로 보라(BORA)를 활용한 채널링 서비스를 위한 with BORA, 글로벌 서비스와 블록체인 서비스를 접목한 for BORA로 암호화폐를 접목한 게임 퍼블리싱을 진행 중이다.

이전부터 웨이투빗은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 기조에 맞춰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그래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정부 사업을 비롯한 게임 퍼블리셔로 강조했으며,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합류하기 전까지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에 힘썼다.

하지만 기존 카카오게임즈 지분 참여 비율이 자회사로 바뀌자 모회사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프로젝트로 생태계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와 두나무,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지분 관계로 엮이면서 셀프상장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보라의 로드맵보다 카카오게임즈의 공식 발표로 호재로 작용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불문율로 통하는 펌핑과 마켓 메이킹 등의 유동성 공급이 모회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행여나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시세조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을 의미해 보라 자체의 성장세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특히 433에서 판권을 가져온 '세븐 가디언즈'가 자칫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이 흠이다.


◆ 위믹스(WEMIX), 위메이드의 금수저 프로젝트
위믹스는 위메이드트리와 위메이드로 이어지는 태생부터 남다른 프로젝트다. 한때 게임위와 '유나의 옷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위메이드가 국내 게임법과 특금법의 규제 상황에서 작정하고 꺼낸 프로젝트다.

빗썸에 상장된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BiKi)에 입성, 전략 상장을 통해 성장하면서 최근 불어닥친 메타버스, 플레이투언, NFT, 디파이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모두 추진 중이다. 이면에는 엑시 인피니티처럼 덱스(DEX) 거래소를 출범하지 않는 이상 한낱 빗썸에 상장된 알트코인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비덴트, 빗썸코리아, 위메이드, WEMADE TREE PTE.LTD로 이어지는 실타래처럼 꼬인 지분 관계와 내년 3월 적용될 트래블 룰이 최대 약점으로 통한다. 특수 관계인이 아니므로 빗썸에서 상장폐지는 소문으로 끝났지만, 향후 빗썸과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월렛의 KYC 협의와 코드 합류 여부에 따라 위믹스의 운명이 결정된다.

현재 빗썸은 위믹스월렛에서 전송되는 위믹스의 입출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 간 전송을 명시했지만,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에 대한 전송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위믹스월렛이 거래소의 거래 기능을 제외한 관련 서비스가 존재, 트래블 룰과 관련해 빗썸과 최소한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위믹스 생태계에 속속 합류하고 있지만, 생태계 확장에 있어 트랜잭션 비용을 언제까지 부담할지도 미지수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NHN이나 액션스퀘어, NT게임즈 등이 합류했지만, 메인넷 구축과 하드포크를 통해 견고해지더라도 '플레이투언'이라는 표어가 통할지 미지수다.

단적으로 미르4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했음에도 폴리곤이 구축한 자체 생태계와 비교해 일본 암호자산 시장처럼 '멀티 블록체인 대응'에 성공한다면 미르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소 토큰 앞세워 NFT 사업 전략적으로 추진


드디어 후오비도 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전까지 NFT 관련 프로젝트를 상장시켰지만, NFT 마켓을 공개하면서 바이낸스와 OKEx에 이어 일명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3대장이 모두 NFT 마켓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들은 바이낸스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 OKChain, 후오비 에코 체인(Huobi ECO Chain)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바이낸스 코인(BNB), 오케이코인(OKB), 후오비 토큰(HT) 등 자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거래소 토큰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 다른 행보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4일 후오비 그룹에 따르면 후오비 NFT 마켓플레이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이로써 바이낸스 NFT와 OKEx의 NFT 마켓 플레이스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국내외에서 NFT가 암호화폐 규제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플레이투언(Play to Earn)라는 키워드로 소위 돈이 되는 게임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NFT는 디파이와 함께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불꽃으로 통했다.

쿠코인, FTX나 코인베이스도 자체 NFT 마켓을 운영 중이며, 일본 암호자산 업계도 GMO코인과 코인체크 등이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프로젝트팀이 NFT 마켓과 디파이, 지갑 등의 부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라 한계가 있다. 

즉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 규칙을 따르는 20번째 프로토콜이 ERC-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이며, 대부분 알트코인은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귀속된다.

여기에 ERC-165에 따라 생성되는 ERC-721이 NFT로 결국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NFT도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원이다. 대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스비 폭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거래소 중심의 NFT 생태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확보 중이며, 자체 토큰을 통한 수수료 대용과 이더리움 가스비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을 앞세워 프로젝트팀이 추진하는 NFT 사업과 다른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면, 라리블은 오픈씨(OpenSea)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NFT 마켓으로 알려졌지만, 이면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코인베이스 벤처스' 외 ParaFi Capital과 CoinFun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이름이자 NFT 마켓 '라리블'에서 구입한 NFT 홀더에게 배포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이름이기도 하다. 

라리블(RARI)은 코인베이스에 상장, NFT 마켓 사업자보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프로젝트다. 결국 프로젝트팀이 주도하는 NFT 마켓이나 사업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NFT 사업을 추진하면 확장성에 한계가 분명하고, 사업 도중에 거래쌍 제거나 상장 폐지는 바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NFT 마켓 추진이나 거래소 사업 착수 등을 앞세운 일부 프로젝트팀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프로젝트팀이 직접 거래소를 설립하지 않는 한 이더리움 생태계나 거래소에 의해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한 만큼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따라 NFT 시장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약관과 배치된 '특수한 상황' 탓에 발생한 입금 사고

지난 15일 6개월의 침묵을 깬 업비트의 상장 메타가 시작된 날에 발생한 폴리곤(MATIC) 오입금 사고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애초에 거래소가 불가능한 사안을 두고 상장 당일 최고가의 70%의 보상안 요구가 무리수라는 지적과 업비트 측이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비트의 폴리곤 오입금 사고는 보름이 되어가는 시점에 복구 불가에서 복구 시도와 사고 수습으로 가닥을 잡히면서 성난 여론도 잠잠해졌지만, 거래소 업계 일각에서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져 오입금 사고는 100% 복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져 관계자 사이에서 업비트를 향한 불만도 쏟아진다.


◆ 업비트 약관과 배치된 사고 수습, 복구 불가로 고지했어야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논할 수 있지만, 거래소마다 정해진 오입금 사고에 따라 복구할 수 없는 사안이 존재한다"라며 "복구 불가 사안을 시도해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선두 거래소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거래소도 따라 해야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2차 주소(트랜잭션 아이디나 데스티네이션 태그, 메모)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코인 티커를 입력하면서 실수했다면 '복구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구할 수 있다"라며 "거래소에 보내는 과정에 도중에 잃어버리고, 거래소한테 보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업비트는 이용 약관과 공지사항, FAQ 등에 오입금 사고 유형과 책정된 수수료를 안내한다. 그래서 이번 폴리곤 오입금 복구건은 업비트 이용 약관과 완전히 배치(背馳)돼 복구 불가 사유다. 그럼에도 업비트는 폴리곤 재단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복구 시도'로 성난 투자자들의 투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도 업비트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오입금 입금 사고와 관련해 복구 수수료와 처리 기간과 횟수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고 입금을 시도하는 경우가 별도의 사례로 분류할 정도다. 그래서 거래소의 데모 거래 기능 지원을 요구하거나 출금해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송 취소'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거래 취소나 되돌리기 기능을 구현한 거래소는 드물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현실적으로 세작과 정찰병으로 부르는 소액으로 전송해 '전송 완료'를 확인한 이후에 거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 처리를 확인한 이후에 실제 물량을 전송하라는 게 기본이라고 말한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때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보따리가 시작되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입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프로젝트 메인넷, ERC20)을 확인 작업이다.

특히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라는 거래소 독자 체인을 사용하고, 주소가 같더라도 BSC 기반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클래식 등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전송할 때 주의사항은 많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 상에 코인을 전송, 그냥 허공에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장 당일 레이스를 통한 보따리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국내외 거래소와 지갑 전송 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폴리곤 사고는 업비트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등살에 떠밀려 복구 시도에 나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日 암호자산 업계도 일부만 복구
화이트 리스트 코인만 취급하는 일본 암호자산 업계도 오입금 복구 사고는 빈번하다. 대신 전단지 수준으로 거래소 홈페이지 곳곳과 블로그, 트위터, FAQ, 고객센터 등에 오입금 복구에 대한 항목을 배치했다. 

물론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이더스캔, 이더리움 클래식은 블록 스카우트, 테조는 블록체어, 폴카닷은 폴카스캔, 리플은 XRP 스캔 등에서 1차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리플(XRP)은 수신자 태그, 넴(XEM)은 메시지, 스텔라 루멘(XLM)은 메모 입력이 필수다.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리퀴드 바이 쿠오인 등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송 물량의 10% 혹은 5만 엔(한화 50만 원)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거나 승인 횟수 제한 등으로 오입금 사고를 대처하고 있다. 

대신 면책사항에 '잘못된 주소로 전송된 토큰을 모두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 복구 사안에 대한 처리 기간과 수수료를 설명할 뿐 그 외 사항은 복구 불가를 내세워 양해를 구한다.

리퀴드 바이 쿠오인 관계자는 "오입금 복구 처리는 처리 시간과 난이도, 네트워크 비용 등을 고려해 토큰이 어디로 갔는

지에 따라 확언할 수 없다"라며 "길게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원상 복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 업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열, 상장 여부, 거래소-지갑 전송 여부,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 등으로 구분해 수수료와 처리 기간을 명시했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10만원 / 5일 ▲빗썸, 20만원 / 월 1회 ▲코인원, 10만원 / 30일 이내 ▲코빗, 최대 10만 원 ▲지닥, 10만원 상당 USDT ▲고팍스, 30만 원 /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빗코, 수량의 10% / 최대 30일 등이다.

단 거래소가 처리할 수 있는 항목만 해당하며, 그 외는 복구 불가로 안내한다. 

복구 수수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채굴 수수료는 다들 비슷하지만, 전문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처리 시간, 인건비 등이 달라 수수료가 다르다"며 "빠른 시간에 처리를 원한다면 복구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래소마다 복구비용과 시간이 달라 수수료도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 측은 폴리곤 오입금과 관련해 재단과 협력해 수습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요한 복구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파장이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 거래소로 이전, 전송, 출금 빗장 거는 트래블 룰 적용 앞두고 폭풍전야




드디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서류 마감이 오늘(24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그 결과 25일부터 미신고 서류 접수 거래소는 즉각 불법 영업, 신고 서류를 접수한 사업자 중에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사업자도 불법이 된다.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됐다. 특금법은 기존 사업자의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신고 수리가 완료된 특금법 1호 사업자로, 2호 사업자는 빗썸이 점쳐지고 있다. 업비트가 지난달 20일에 접수해 이달 17일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 기간을 고려하면, 내달 10일 전후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의 코드 연합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남은 사업자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기 위해 원화마켓을 포기했으며, 바이낸스나 비트프론트 등의 해외 거래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모두 지웠다.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국내 특금법을 무시한 불법 거래소 취급을 받는다.

이를 두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우회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팁과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지만, 내년 3월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A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입출금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힘들게 살아남았는데 출금 허용했다가 문을 닫을 수 있으니 현재로선 출금 차단 시기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ㄱ 거래소가 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전송하면서 두 개의 사업자가 KYC 규칙을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다. 반면에 둘 중에 하나라도 KYC 규격이 협의되지 않거나 한쪽이 불법 거래소라면 출금을 요청한 거래소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명분이 트래블 룰이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건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갑 주소를 공유하고 동결했던 방식을 출금 차단에 적용하는 셈이다.

거래소 간 전송이 막힌다면 투자자에게 아임토큰, 메타마스크 등의 개인지갑을 경유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출금 수수료를 2회 이상 소비하므로 출금 대기와 수수료를 고려한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를 이용, 수익화를 위해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입금해 원화로 출금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특금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으로 둔갑, 특금법의 관리를 받는 거래소가 졸지에 자금세탁소가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B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출금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트래블 룰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출금이 차단되므로 혼선과 충격을 대비해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거래소는 자금세탁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트래블 룰 적용을 빌미로 출금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은 적용 시기만 다를 뿐 출금 차단의 명분이 존재, 3월 이전에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금법과 같은 날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언급된 외국환거래법의 존재다.

해외 거래소의 마진수익을 국내 거래소에 전송해 이를 원화로 출금하는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환치기로 접근하면 시정, 경고, 주의 등 정부 당국의 조치가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직권말소까지 나온다. 거래소의 수익을 위해 허용했던 출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생존과 직결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트래블 룰 적용을 서두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로 입금만 되고 출금이 막히면 국내 거래소 전체가 가두리 메타가 돌아가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해외 거래소는 IP를 차단하더라도 VPN으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실현을 위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을 성공했어도 출금을 차단하는 최악의 경우를 현실로 마주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특금법 시행 전 프라이버시 코인을 정리하고, 제휴된 해외 거래소와 오더 북 공유를 중단해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 발급에 사활을 걸었던 거래소의 생존 게임은 지금부터다. 

기존 사업자 유예 6개월 만료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불투명 고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의 기존 사업자 신고 수리 마감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아닌 자금세탁방지가 초점이 맞춰진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미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신고 수리 서류에 필요한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신고 수리-신고 접수 등으로 거래소의 생존게임이 진행된 지 오래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업비트만 신고 수리됐으며,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4개의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로 분류된 한국디지털에셋 등 총 5곳의 사업자가 정식 영업을 위한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정부 당국은 특금법에 명시된 최대 90일의 심사기간 대신 업비트를 30일 만에 국내 1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정했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의 라이센스 개념 대신 '신고 수리 완료'라는 용어로 대체, 업계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의 거래소가 업비트의 뒤를 이어 BIG 4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원화마켓 종료 공지가 없었던 고팍스와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 유력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알렸던 다른 거래소와 달리 24일까지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정부 당국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사업자 40곳'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은 적어도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지만, 그 외 ISMS 인증번호조차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이 확정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한 것.

현재 ISMS 인증번호만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미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캐셔레스트 등의 거래소는 원화마켓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테더 마켓(USDT)과 비트코인 마켓(BTC) 마켓 등만 남기고 있다.

생존을 위해 원화마켓을 포기했지만,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 발급과 트래블 룰 적용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이전보다 프로젝트 상장과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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